2005년도에 합산배제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2005년도 과세기준일의 공시가격을 적용하고, ’05.1.5. 이전에 임대를 개시하고 2006년 이후 최초 합산배제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2005년도 과세기준일 또는 신고한 연도의 과세기준일의 공시가격을 적용하는 것임
전 문
[회신]
합산배제하는 임대주택의 주택가액 요건은 임대개시일 또는 최초 합산배제 신고를 한 연도의 과세기준일의 공시가격(「지방세법」제111조제2항제1호에 따른 시가표준액)으로 판단함
다만, 2005년도에 합산배제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2005년도 과세기준일의 공시가격을 적용하고, ’05.1.5. 이전에 임대를 개시하고 2006년 이후 최초 합산배제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2005년도 과세기준일 또는 신고한 연도의 과세기준일의 공시가격을 적용하는 것임
임대사업자의 지위에서 ’05.1.5. 이전부터 임대하고 있던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으로서 2005년도 과세기준일의 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인 2호 이상의 주택을 5년 이상 계속 임대하는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기존임대주택으로 합산배제 받을 수 있으며,
합산배제 주택을 임대하던 중 공시가격 상승으로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합산배제 임대주택으로 계속 적용되는 것임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04.1월 관할 구청에 임대주택법에 따른 매입임대주택으로 임대사업자등록을 하고 세무서에도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한 후,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임대주택 5호를 계속 임대하여 왔음
○
질의요지
-
’05.1.5. 이전부터 임대하고 있는 임대주택법상 매입임대주택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하는 경우 ’05.5.31. 제정된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
(매입임대주택) 가목에 따른 주택가격은 어느 시점의 어떤 금액을 말하는 것인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과세표준】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과세기준일 현재 세대원 중 1인이 해당 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자(이하 "1세대 1주택자"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합산한 금액에서 3억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6억원을 공제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이 영보다 작은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1.「임대
주택법」 제2조제1호
의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다가구 임대주택으로서 임대기간, 주택의 수, 가격, 규모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
< 이하생략 >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합산배제 임대주택】
①
법 제8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이란 「임대
주택법」 제2조제4호
에 따른 임대사업자(이하 "임대사업자"라 한다)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
에 따른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이하 "사업자등록"이라 한다)을 한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주택을 임대한 경우를 말한다)하거나 소유(제4호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를 말한다)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이하 "합산배제 임대주택"이라 한다)을 말한다.
< 중간생략 >
2.
「임대
주택법」 제2조제3호
에 따른 매입임대주택(이하 이 조에서 "매입임대주택"이라 한다)
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이 3호(서울특별시인 경우에는 5호) 이상인 경우의 그 주택 <개정 2010.9.20>
2.
「임대
주택법」 제2조제3호
의 규정에 의한 매입임대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이 5호 이상인 경우 그 주택 <제정 2005.5.31>
가.
「주택법」 제2조제3호
에 따른 국민주택(이하 "국민주택"이라 한다) 규모 이하로서 3호(서울특별시인 경우에는 5호) 이상의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3호(서울특별시인 경우
에는 5호) 이상의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 이후 임대를 개시한 주택의 경우에는 그
주택의 임대개시일을 말한다] 또는 최초로 제8항에 따른 합산배제신고를 한 연도의
과세기준일의 공시가격이 3억원(인천광역시와 경기도인 경우에는 6억원) 이하일 것 <개정
2010.9.20>
가.
「주택법」 제2조제3호
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이하 "국민주택"이라 한다) 규모 이하로서
5호 이상의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5호 이상의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 이후 임대를 개시한 주택의 경우에는 그 주택의 임대개시일을 말한다) 또는 최초로 제8항의 규정에 의한 합산배제신청을 한 연도의 과세기준일의 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일 것 <개정 2005.12.31>
가.
「주택법」 제2조제3호
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이하 "국민주택"이라 한다) 규모 이하로서
5호 이상의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5호 이상의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 이후 임대를 개시한 주택의 경우에는 그 주택의 임대개시일을 말한다) 또는 최초로 제5항의 규정에 의한 합산배제신청을 한 연도의 과세기준일의 시가표준액이 3억원 이하일 것 <제정 2005.5.31>
나. 7년(서울특별시인 경우에는 10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하는 것일 것 <개정 2010.9.20>
나. 10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하는 것일 것 <제정 2005.5.31>
3. 임대사업자의 지위에서 2005년 1월 5일 이전부터 임대하고 있던 임대주택으로서 다음 각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이 2호 이상인 경우 그 주택
가. 국민주택 규모 이하로서 2005년도 과세기준일의 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일 것 <개정 2005.12.31>
가. 국민주택 규모 이하로서 2005년도 과세기준일의 시가표준액이 3억원 이하일 것 <제정 2005.5.31>
나. 5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하는 것일 것 <제정 2005.5.31>
< 이하생략 >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부칙 <제18848호, 2005.5.31>
제4조 (시가표준액 요건의 적용기준일에 관한 적용특례)
①
제3조제1항제1호 가목 및 제2호 가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2005년도에 제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합산배제신청을 하는 자가 소유한 임대주택의 시가표준액 요건의 적용기준일은 2005년도 과세기준일로 한다.
②
2006년 이후 제3조제1항제1호 가목 및 제2호 가목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3조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2호 이상의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 또는 제3조제1항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5호 이상의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이 2005년 1월 5일 이전인
경우에는 2005년도의 과세기준일을 제3조제1항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2호 이상의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 또는 제3조제1항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5호 이상의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로 본다.
○ 임대
주택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임대주택"이란 임대 목적에 제공되는 건설임대주택 및 매입임대주택을 말한다.
2. "건설임대주택"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을 말하며, 그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가. 임대사업자가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하여 임대하는 주택
나.
「주택법」 제9조
에 따라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가 같은 법 제16조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 중 사용검사 때까지 분양되지 아니한 주택으로서 제6조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을 마치고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대하는 주택
3. "매입임대주택"이란 임대사업자가 매매 등으로 소유권을 취득하여 임대하는 주택을 말한다.
< 이하생략 >
○
지방세법 제111조
【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다음 각호에 정하는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에 의한다.
1.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가격이 공시되는 토지 및 주택에
대하여는 동법에 의하여 공시된 가액. 다만, 개별공시지가 또는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장ㆍ군수가 동법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
비준표 또는 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고,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장ㆍ군수가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 이하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