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부양가족수가 많은 종업원에게 「종합부동산세법시행령」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사원용주택 2개를 제공하더라도 전용면적 합계가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경우에는 사원용주택으로 합산배제 할 수 있음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당사는 오지 광업소에 근무하는 종업원을 위하여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사원용주택을
무상(또는 저가)으로 제공하고 있음
○ 질의요지
-
사원용주택의 면적이 협소하여 부양가족이 많은 종업원에게 2개의 사원용주택(합계한
면적도 국민주택규모 이하)을 제공하는 경우 당해 종업원에게 제공하는 사원용주택을
합산배제할 수 있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과세표준】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과세기준일 현재 세대원 중 1인이 해당 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자(이하 "1세대 1주택자"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합산한 금액에서 3억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6억원을 공제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이 영보다 작은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2. 제1호의 주택외에 종업원의 주거에 제공하기 위한 기숙사 및 사원용 주택, 주택건설사업자가 건축하여 소유하고 있는 미분양주택, 가정어린이집용 주택,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
에 따른 수도권 외 지역에 소재하는 1주택 등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 이 경우 수도권 외 지역에 소재하는 1주택의 경우에는 2009년 1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에 한한다.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
【합산배제 기타주택】
① 법 제8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이하 "합산배제 기타주택"이라 한다)을 말한다.
1. 종업원에게 무상이나 저가로 제공하는 사용자 소유의 주택으로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 다만,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종업원에게 제공하는 주택을 제외한다.
가. 사용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그 사용자와의 관계에 있어서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제1호
내지 제8호에 해당하는 자
나. 사용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39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