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종교단체가 소유한 주택 또는 토지를 종교단체 명의로 ’05.1.5일 이전에 조세포탈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등기한 경우에 개별종교단체가 소유한 것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함
전 문
[회신]
개별종교단체(개별향교)가 소유한 주택 또는 토지를 종교단체(향교재단) 명의로 ’05.1.5일 이전에 조세포탈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등기한 경우에 개별종교단체(개별향교)가 소유한 것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하며, ’05.1.5일 후부터는 주택 또는 토지의 등기된 소유자에게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함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 개별종교단체 소유의 주택과 토지를 명의수탁하여 종교단체 소유로 등기하여 왔음
-
종교단체 명의로 명의신탁된 개별종교단체 소유의 주택과 토지를 개별종교단체
소유로 보는지, 종교단체 소유로 보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납세의무자】
①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
종합부동산세법 제12조
【납세의무자】
①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소재하는 해당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자
2. 별도합산과세대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소재하는 해당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80억원을 초과하는 자
○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3
【향교 및 종교단체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별 향교 또는 개별 종교단체(이하 이 조에서 "개별단체"라 한다)가 소유한 주택 또는 토지 중 개별단체가 속하는 「향교재산법」에 따른 향교재단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교단체(이하 이 조에서 "향교재단 등"이라 한다)의 명의로 2005년 1월 4일 이전에 조세포탈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등기한 주택 또는 토지(이하 이 조에서 "대상주택 또는 대상토지"라 한다)가 있는 경우, 대상주택 또는 대상토지를 실제 소유한 개별단체를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제1항
및 제1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각각 주택분 재산세 납세의무자 및 토지분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보아 개별단체가 종합부동산세를 신고할 수 있다. 이 경우 대상주택 또는 대상토지는 종합부동산세의 과세의 경우에만 개별단체의 소유로 본다.
② 개별단체가 제1항에 따라 종합부동산세를 신고하는 경우 향교재단 등은 대상주택 또는 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한도로 그 개별단체와 연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③ 개별단체가 제1항에 따라 종합부동산세를 신고하는 경우 향교재단 등은 대상주택 또는 대상토지를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신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종합부동산세액의 계산 및 신고·납부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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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12
【향교 및 종교단체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 세액 계산방법】
① 개별 단체가 법 제104조의13제1항에 따라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를 신고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의2
의 산식 중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의 합계액"에는 대상주택을 개별 단체가 실제 소유한 것으로 보아 부과되었을 주택분 재산세를 포함한다.
② 개별 단체가 법 제104조의13제1항에 따라 토지분 종합부동산세를 신고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5조의3제1항
의 산식 중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의 합계액" 또는 같은 조 제2항의 산식 중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의 합계액"에는 대상토지를 개별 단체가 실제 소유한 것으로 보아 부과되었을 토지분 재산세를 각각 포함한다.
③ 향교재단 등이 법 제104조의13제3항에 따라 대상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를 신고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의2
의 산식 중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의 합계액"은 대상주택을 향교재단 등이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부과되었을 주택분 재산세로 한다.
④ 향교재단 등이 법 제104조의13제3항에 따라 대상토지를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토지분 종합부동산세를 신고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5조의3제1항
의 산식 중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의 합계액" 또는 같은 조 제2항의 산식 중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의 합계액"은 대상토지를 향교재단 등이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부과되었을 토지분 재산세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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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13
【향교 및 종교단체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 신고】
① 법 제104조의13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신고하려는 개별 단체 및 향교재단 등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8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서류 외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향교 및 종교단체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신고서와
「민법」 제45조제3항
에 따른 향교재단 등에 대한 주무관청의 정관 변경허가서, 향교재단 등의 정관 및 이사회 회의록, 그 밖에 대상주택 또는 대상토지의 사실상 소유자가 개별단체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해당연도의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2.4>
② 최초로 법 제104조의13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신고를 한 다음 연도부터 대상주택 또는 대상토지의 소유관계에 변동이 없는 경우, 제1항에 따른 향교 및 종교단체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신고서를 제외한 대상주택 또는 대상토지의 사실상 소유자가 개별단체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