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종합부동산세

1주택과 지방소재 농가주택을 소유한 경우 1세대1주택 해당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9.03.02
“1세대 1주택자”란 세대원 중 1명만이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만을 소유한 경우로서 그 주택 소유자를 말하는 것임.
[회신] 「종합부동산세법시행령」 제2조 3의 규정에 의해“1세대 1주택자”란 세대원 중 1명만이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만을 소유한 경우로서 그 주택 소유자를 말하는 것임. 다만, 2009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은 1세대1주택자 여부를 판단할 때 수도권 밖의 지역에 위치하는 1주택(납세의무자가 2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에는 주택의 공시가격이 가장 높은 주택)과 「문화재보호법」제47조제1항에 따른 등록문화재에 해당하는 주택은 1세대가 소유한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것임.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서울지역에 1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며, 경북 상주시 화북면 농가주택 소유 ○ 질의내용 - 위의 경우 종합부동산세 1세대1주택자에 해당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납세의무자】 ①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개정 2005.12.31 부칙, 2008.12.26 부칙> ○ 종합부동산세법 제2조 의3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자"란 세대원 중 1명만이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만을 소유한 경우로서 그 주택을 소유한 「소득세법」 제1조제1항제1호 에 따른 거주자를 말한다. 이 경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다목에 따른 다가구주택은 1주택으로 보되, 제3조에 따른 합산배제 임대주택으로 같은 조 제8항에 따라 신고한 경우에는 1세대가 독립하여 구분 사용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1주택으로 본다. <개정 2009.2.4 부칙> ② 제1항에 따른 1세대 1주택자 여부를 판단할 때 다음 각 호의 주택은 1세대가 소유한 주택 수에서 제외한다. <신설 2009.2.4 부칙> 1. 제4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1주택 2. 제4조제1항제8호에 해당하는 주택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