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1주택자”란 세대원 중 1명만이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만을 소유한 경우로서 그 주택 소유자를 말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종합부동산세법시행령」 제2조 3의 규정에 의해“1세대 1주택자”란 세대원 중 1명만이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만을 소유한 경우로서 그 주택 소유자를 말하는 것임.
다만, 2009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은 1세대1주택자 여부를 판단할 때 수도권 밖의 지역에 위치하는 1주택(납세의무자가 2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에는 주택의 공시가격이 가장 높은 주택)과 「문화재보호법」제47조제1항에 따른 등록문화재에 해당하는 주택은 1세대가 소유한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것임.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서울지역에 1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며, 경북 상주시 화북면 농가주택 소유
○ 질의내용
- 위의 경우 종합부동산세 1세대1주택자에 해당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납세의무자】
①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개정 2005.12.31 부칙, 2008.12.26 부칙>
○
종합부동산세법 제2조
의3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자"란 세대원 중 1명만이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만을 소유한 경우로서 그 주택을 소유한
「소득세법」 제1조제1항제1호
에 따른 거주자를 말한다. 이 경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다목에 따른 다가구주택은 1주택으로 보되, 제3조에 따른 합산배제 임대주택으로 같은 조 제8항에 따라 신고한 경우에는 1세대가 독립하여 구분 사용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1주택으로 본다. <개정 2009.2.4 부칙>
② 제1항에 따른 1세대 1주택자 여부를 판단할 때 다음 각 호의 주택은 1세대가 소유한 주택 수에서 제외한다. <신설 2009.2.4 부칙>
1. 제4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1주택
2. 제4조제1항제8호에 해당하는 주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