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로 취득한 주택은 재산분할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부터 보유기간을 계산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종합부동산세법」제9조제7항(보유기간별 공제율)을 적용함에 있어서 배우자로부터 재산분할로 취득한 주택에 대하여는 재산분할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부터 보유기간을 계산하는 것임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질의내용
- 협의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로 취득한 주택일 경우 보유기간 기산일을 언제로 계산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세율 및 세액】
< 중간생략 >
⑦ 1세대 1주택자로서 해당 주택을 과세기준일 현재 5년 이상 보유한 자의 공제액은 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산출된 세액에 다음 표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 보유기간 | 공제율 |
| 5년 이상 10년 미만 | 100분의 20 |
| 10년 이상 | 100분의 40 |
< 이하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