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법」 제6조에 따라 매입임대주택 임대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른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 매입임대주택 합산배제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음
전 문
[회신]
「임대주택법」 제6조에 따라 매입임대주택에 해당하는 임대사업자등록을 한 자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소득세법」제168조에 따른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매입임대주택에 대한 합산배제를 적용받을 수 있음. 따라서, 「임대주택법」제6조에 따른 매입임대주택에 해당하는 임대사업자등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합산배제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음.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 관계
-
다세대주택 89. 5. 31부터 임대하여 지층, 1층, 2층으로 각 층별로만
구분등기(3호), 실제 각 층별 2호씩 임대(총 6호)
- 2007. 5. 30 세무서에 임대사업자 등록
-
2007. 5. 28
다세대
(국민주택규모 초과)
3호
과천시에
건설임대사업자 등록
○ 질의 내용
-
등기부등본상 3호로만 구분등기 되었으나 실제 각층별 2호씩 6호를 임대하고
있으므로 합산배제 매입임대주택(5호이상)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종합부동산세법 제3조
【과세기준일】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은
지방세법 제190조
에 규정된
재산세의 과세기준일
로
한다.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합산배제 임대주택】
① 법 제8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이란 「임대
주택법」 제2조제4호
에 따른 임대사업자(이하 "임대사업자"라 한다)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법인세법」제111조에 따른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이하 "사업자등록"이라 한다)을 한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의 주택을 임대한 경우를 말한다)하거나 소유(제4호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를 말한다)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이하 "합산배제 임대주택"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05.12.31, 2007.8.6, 2008.2.22>
1. 「임대
주택법」 제2조 제2호
에 따른 건설임대주택(이하 이 조에서 "건설임대주택"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이 2호 이상인 경우 그 주택
가. 전용면적이 149제곱미터 이하로서 2호 이상의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2호 이상의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 이후 임대를 개시한 주택의 경우에는 그 주택의 임대개시일을 말한다) 또는 최초로 제8항에 따른 합산배제신고를 한 연도의 과세기준일의 공시가격이 6억원 이하일 것
나. 5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하는 것일 것
2. 「임대
주택법」 제2조제3호
에 따른 매입임대주택(이하 이 조에서 "매입임대주택"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이 5호 이상인 경우의 그 주택
가.
「주택법」 제2조제3호
에 따른 국민주택(이하 "국민주택"이라 한다) 규모 이하로서 5호 이상의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5호 이상의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 이후 임대를 개시한 주택의 경우에는 그 주택의 임대 개시일을 말한다) 또는 최초로 제8항에 따른 합산배제신고를 한 연도의 과세기준일의 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일 것
나. 10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하는 것일 것
3. 임대사업자의 지위에서 2005년 1월 5일 이전부터 임대하고 있던 임대주택으로서 다음 각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이 2호 이상인 경우 그 주택
가.
국민주택 규모 이하로서 2005년도 과세기준일의 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일 것
나. 5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하는 것일 것
<이하 생략>
○ 임대
주택법 제2조
【정 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 “건설임대주택”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을 말하며, 그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가. 임대사업자가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하여 임대하는 주택
나.
주택법 제9조
에 따라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가 동법 제16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 중 사용 검사시까지 분양되지 아니한 주택으로서 제6조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을 마치고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대하는 주택
3. “매입임대주택”이라 함은 임대사업자가 매매 등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여 임대하는 주택을 말한다.
4. “임대사업자”란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대한주택공사ㆍ
지방공기업법 제49조
에 따라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이하 “지방공사”라 한다), 제6조에 따라 주택임대사업을 하기 위하여 등록한 자 또는 제7조에 따라 설립된 임대주택조합을 말한다.
○ 임대
주택법 제6조
【임대사업자의 등록】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
(호수) 이상의 주택을 임대하려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자가 그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신고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등록 및 신고의 기준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임대
주택법시행령
제7조【임대사업자의 범위 및 등록 기준 등】
① 법 제6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호수(호수) 또는 세대를 말한다. <개정 2005.12.13 부칙>
1. 건설임대주택의 경우: 단독주택은 2호,
공동주택은 2세대
2. 매입임대주택의 경우: 단독주택은 5호,
공동주택은 5세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