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임대개시일

사건번호 선고일 2009.08.25
합산배제하는 수도권 매입임대주택의 주택수 요건은 ’05.5.31. 5호 이상에서 ’11.3.31. 3호 이상, ’11.10.14. 1호 이상으로 개정됨
[회신] 종합부동산세를 합산배제하는 매입임대주택의 요건은 주택공시가격 6억원(비수도권 3억원) 이하이고 전용면적 149㎡ 이하인 1호 이상의 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하는 것으로 개정(’11.10.14)됨 종합부동산세를 합산배제하는 수도권에 소재한 매입임대주택의 주택수 요건이 ’05.5.31. 5호 이상에서 ’11.3.31. 3호 이상, ’11.10.14. 1호 이상으로 개정됨에 따라 수도권 소재 매입임대주택은 주택공시가격 6억원 이하이고 전용면적 149㎡ 이하인 주택 1호 이상을 5년 이상 임대하고, 과세기준일(6월1일) 현재 지방자치단체에 임대사업자 등록과 세무서에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공동 소유 주택은 공동 명의로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산배제 가능함 또한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7조제1항에 따른 매입임대주택 등록기준 호수가 종전 5호에서 1호로 ’08.11.26. 개정되어 다가구주택을 포함한 매입임대주택은 1호 이상을 지방자치단체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여야 함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 서울시 다가구주택(2가구) 1채를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으며 세무서에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함 · 당해 다가구주택 2가구(공시가격 6억원 이하, 149㎡ 이하)를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할 수 있는지 · 다가구주택은 지자체 임대사업자등록 없이 세무서 사업자등록만으로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가 가능한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과세표준】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과세기준일 현재 세대원 중 1인이 해당 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자(이하 "1세대 1주택자"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합산한 금액에서 3억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6억원을 공제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이 영보다 작은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1. 「임대 주택법」 제2조제1호 의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다가구 임대주택으로서 임대기간, 주택의 수, 가격, 규모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주택을 보유한 납세의무자는 당해 연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하 "관할세무서장"이라 한다)에게 당해 주택의 보유현황을 신고하여야 한다.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합산배제 임대주택】 ① 법 제8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이란 「임대 주택법」 제2조제4호 에 따른 임대사업자(이하 "임대사업자"라 한다)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 에 따른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이하 "사업자등록"이라 한다)을 한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 및 제6호의 주택을 임대한 경우를 말한다)하거나 소유(제4호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를 말한다)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이하 "합산배제 임대주택"이라 한다)을 말한다. 2. 「임대 주택법」 제2조제3호 에 따른 매입임대주택(이하 이 조에서 "매입임대주택"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 <개정 2011.10.14> 가. 전용면적이 149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으로서 해당 주택의 임대개시일 또는 최초로 제8항에 따른 합산배제신고를 한 연도의 과세기준일의 공시가격이 6억원[「수도권정비계획법」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이하 "수도권"이라 한다) 밖의 지역인 경우에는 3억원] 이하일 것 나. 5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하는 것일 것 ② 법 제8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다가구 임대주택"이라 함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임대사업자로 보는 자가 임대하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다목의 규정에 따른 다가구주택(이하 이 조에서 "다가구주택"이라 한다) 또는 다가구주택과 그 밖의 주택을 말한다. ③ 다가구주택 또는 다가구주택과 그 밖의 주택을 소유한 납세의무자로서 「임대 주택법 시행령」 제7조제1항 에 따른 등록기준 호수(호수)에 미달하는 자가 주택임대를 위하여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자등록을 한 날에 임대사업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④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임대사업자로 보는 자가 임대하는 다가구 임대주택이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법 제8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합산배제 임대주택으로 본다. ⑤ 제1항제1호 및 제6호를 적용할 때 임대주택의 수(수)는 같은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에 소재하는 주택별로 각각 합산하여 계산한다. <개정 2011.10.14> ⑥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가구주택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112조 에 따른 1구를 1호의 주택으로 본다. ○ 임대 주택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매입임대주택"이란 임대사업자가 매매 등으로 소유권을 취득하여 임대하는 주택을 말한다. 4. "임대사업자"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대한주택공사, 지방공사, 제6조에 따라 주택임대 사업을 하기 위하여 등록한 자 또는 제7조에 따라 설립된 임대주택조합을 말한다. ○ 임대 주택법 제6조 【임대사업자의 등록】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戶數) 이상의 주택을 임대하려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 임대 주택법 시행령 제7조 【임대사업자의 범위 및 등록 기준 등】 ① 법 제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호수(호수) 또는 세대를 말한다. <개정 2008.11.26> 1. 건설임대주택의 경우: 단독주택은 2호, 공동주택은 2세대 2. 매입임대주택의 경우: 단독주택은 1호, 공동주택은 1세대 ②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2인 이상이 공동으로 건설하거나 소유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공동 명의로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등록신청일부터 과거 5년 이내에 임대주택사업에서 부도(부도 후 부도 당시의 채무를 변제하고, 임대주택사업을 정상화시킨 경우는 제외한다)의 발생사실이 있는 자(부도 당시 법인의 대표자나 임원이었던 자와 부도 당시 법인의 대표자나 임원 또는 부도 당시 개인인 임대사업자가 대표자나 임원으로 있는 법인을 포함한다)는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 없다. 4. 임대를 목적으로 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이를 매입하기 위한 계약(분양계약을 포함한다)을 체결한 자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종합부동산세과-29, 2011.11.15 종합부동산세를 합산배제하는 매입임대주택의 요건은 주택공시가격 6억원(비수도권 3억원) 이하이고 전용면적 149㎡ 이하인 1호 이상의 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하는 것으로 개정(’11.10.14)됨 따라서 개정된 매입임대주택의 요건을 갖추고 과세기준일(6월1일) 현재 지자체에 임대사업자 등록과 세무서에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공동 소유 주택은 공동 명의로 등록) 합산배제 가능하며, 9월16일부터 9월30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임대주택 합산배제 신고를 하여야 함 또한 다가구주택을 소유한 납세의무자로서 「임대 주택법 시행령」 제7조제1항 에 따른 등록기준 호수에 미달하는 자가 주택임대를 위하여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자등록을 한 날에 임대사업자에 해당하며, 매입임대주택의 등록기준 호수가 종전 5호에서 1호로 개정(’08.11.26)되어 매입임대주택은 1호 이상을 지자체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여야 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