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1월 5일 이전부터 임대하고 있던 주택이 과세기준일(08.6.1) 현재 2호이상인 경우 기존임대주택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임대사업자의 지위에서 2005년 1월 5일 이전부터 임대하고 있던 임대주택으로서 2005년도 과세기준일의 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이고 5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하는 요건을 모두 갖춘 2호이상의 주택(국민주택규모이하)을 「소득세법」 제168조 규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3호의 합산배제 기존임대주택 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2005년 1월 5일 이전부터 임대하는 주택이 과세기준일 현재(08.6.1) 보유호수요건(2호)을 충족하지 않았으므로 합산배제 대상인 기존임대주택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1996.9월 다세대 5호를 구입하여 구청 및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 2006년 1호, 2007년 3호 양도
- 2008년 3월 일반주택 1호 취득하여 2008년 6월 1일 현재 2호 보유
○ 질의 내용
-
2008. 6. 1일 현재 1996년부터 보유중인 임대주택 1채를 기존임대주택으로 합산배제 가능한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종합부동산세법시행령 제3조
【합산배제 임대주택】
① 법 제8조 제2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이란 「임대
주택법」 제2조제4호
에 따른 임대사업자(이하 "임대사업자"라 한다)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
에 따른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이하 "사업자등록"이라 한다)을 한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ㆍ제6호의 주택을 임대한 경우를 말한다)하거나 소유(제4호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를 말한다)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이하 "합산배제 임대주택"이라 한다)을 말한다.
1. 「임대주택법」제2조제2호에 따른 건설임대주택(이하 이 조에서 "건설임대주택"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이 2호 이상인 경우 그 주택
가. 전용면적이 149제곱미터 이하로서 2호 이상의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2호 이상의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 이후 임대를 개시한 주택의 경우에는 그 주택의 임대개시일을 말한다) 또는 최초로 제8항에 따른 합산배제신고를 한 연도의 과세기준일의 공시가격이 6억원 이하일 것
나. 5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하는 것일 것
2. 「임대
주택법」 제2조제3호
에 따른 매입임대주택(이하 이 조에서 "매입임대주택"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이 5호 이상인 경우의 그 주택
가.
「주택법」 제2조제3호
에 따른 국민주택(이하 "국민주택"이라 한다) 규모 이하로서 5호 이상의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5호 이상의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 이후 임대를 개시한 주택의 경우에는 그 주택의 임대개시일을 말한다) 또는 최초로 제8항에 따른 합산배제신고를 한 연도의 과세기준일의 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일 것
나. 10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하는 것일 것
3. 임대사업자의 지위에서 2005년 1월 5일 이전부터 임대하고 있던 임대주택으로서 다음 각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이 2호 이상인 경우 그 주택
가. 국민주택 규모 이하로서 2005년도 과세기준일의 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일 것
나. 5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하는 것일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