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과세기준일(매년 6.1) 현재 「임대주택법」제6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고 「소득세법」또는 「법인세법」에 따른 주택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하고 있는 주택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법」제8조 제2항 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임대주택 합산배제 중 사업자등록에 관한
문의
․
2008년
5월 31일이 토요일인 관계로 2008년 6월 2일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경우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가 가능한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종합부동산세법 제3조
【과세기준일】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은
지방세법 제190조
에 규정된
재산세의 과세기준일
로
한다.
○
지방세법 제190조
【과세기준일】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한다.
○
종합부동산세법시행령 제3조
【합산배제 임대주택】
①
법 제8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이란「임대주택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임대사업자(이하 "임대사업자"라 한다)로서
과세
기준일 현재
「소득세법」제168조 또는「법인세법」제111조에 따른
주택
임대업 사업자등록
(이하 "사업자등록"이라 한다)을 한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의 주택을 임대한 경우를 말
한다)
하거나 소유(제4호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를 말한다)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이하
"합산배제 임대주택"이라 한다)을
말한다.
1.
「임대주택법」제2조 제2호에 따른 건설임대주택(이하 이 조에서 "건설임대주택"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이 2호 이상인 경우 그 주택
가. 전용면적이 149제곱미터 이하로서 2호 이상의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2호 이상의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 이후 임대를 개시한 주택의 경우에는 그 주택의 임대개시일을 말한다) 또는 최초로 제8항에 따른 합산배제신고를 한 연도의 과세기준일의 공시가격이 6억원 이하일 것
나. 5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하는 것일 것
2.
「임대
주택법」 제2조 제3호
에 따른 매입임대주택(이하 이조에서 “매입임대
주택”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이 5호 이상인 경우의 그 주택
가.
「주택법」 제2조 제3호
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이하 “국민주택”이라 한다)
규모 이하로서 5호 이상의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5호 이상의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 이후 임대를 개시한 주택의 경우에는 그 주택의 임대개시일
을
말한다) 또는 최초로 제8항에 따른 합산배제신고를 한 연도의 과세기준일의
공시가격 3억원 이하일 것
나.
10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하는 것일 것
3.
임대사업자의 지위에서 2005년 1월 5일 이전부터 임대하고 있던 임대주택
으로서
다음 각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이 2호
이상인 경우 그 주택
가.
국민주택 규모 이하
로서 2005년도 과세기준일의 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일 것
나.
5년 이상 계속
하여 임대하는 것일 것
○ 임대
주택법 제6조
【임대사업자의 등록】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호수) 이상의 주택을 임대하려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자가 그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시장·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신고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등록 및 신고의 기준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