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산배제 임대주택 등이 추후 그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경우 신고납부방식의 납세의무자에 대하여는 2008년분부터 경감세액과 납부・환급불성실가산세를 추징하고, 부과・징수한 납세의무자에 대하여는 2009년분부터 경감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을 추징함
전 문
[회신]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한 납세의무자가「종합부동산세법」제8조 제2항에 따라 과세표준 합산배제 대상으로 신고한 임대주택 또는 가정보육시설용 주택이 그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경감받은 세액과 가산세를 추징하는 것이 원칙이나, 「같은 법」부칙 제3조(2005.1.5 법률 제7328호)에 따라 시행일부터 3년간(2005년~2007년)은 가산세가 면제되는 것임
다만, 합산배제 신고한 임대주택 또는 가정보육시설용 주택이 추후 그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신고납부방식으로 신고한 납세의무자에 대하여는 2008년분부터 경감받은 세액과 「국세기본법」 제47조의5에 따른 납부․환급불성실가산세를 추징하는 것이며, 부과․징수하는 납세의무자에 대하여는 「종합부동산세법」제17조 제5항의 신설(2008.12.26)에 따라 2009년분부터 경감받은 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을 추징하는 것임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임대주택에 대하여 2005년 지자체 임대사업자 등록 및 세무서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하고 2005년 ~ 2009년 매입임대주택에 대한 종부세 합산배제를 적용받아 왔음
○
2009년 중 합산배제받은 임대주택을 매각하여 계속임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경감세액 추징 시 가산세 등을 어떻게 적용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과세표준】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과세기준일 현재 세대원 중 1인이 해당 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자(이하 "1세대 1주택자"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합산한 금액에서
3억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6억원을 공제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이 영보다 작은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1.「임대
주택법」 제2조제1호
의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다가구 임대주택으로서 임대기간, 주택의 수, 가격, 규모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
2. 제1호의 주택외에 종업원의 주거에 제공하기 위한 기숙사 및 사원용 주택, 주택건설사업자가 건축하여 소유하고 있는 미분양주택, 가정보육시설용 주택,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 외 지역에 소재하는 1주택 등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 이 경우 수도권 외 지역에 소재하는
1주택의 경우에는 2009년 1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에 한한다.
< 이하생략 >
○
종합부동산세법 제16조
【부과ㆍ징수 등】
① 관할세무서장은 납부하여야 할 종합부동산세의 세액을 결정하여 당해연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이하 "납부기간"이라 한다)까지 부과ㆍ징수한다.
② 관할세무서장은 종합부동산세를 징수하고자 하는 때에는 납세고지서에 주택 및 토지로 구분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기재하여 납부기간 개시 5일 전까지 발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합부동산세를 신고납부방식으로 납부하고자 하는 납세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당해연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결정은 없었던 것으로 본다.
< 이하생략 >
○
종합부동산세법 제17조
【결정과 경정】
① 관할세무서장 또는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이하 "관할지방국세청장"이라 한다)은 과세대상 누락, 위법 또는 착오 등으로 인하여 종합부동산세를 새로 부과할 필요가 있거나 이미 부과한 세액을 경정할 경우에는 다시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②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자의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③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이를 경정 또는 재경정하여야 한다.
④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경정 및 재경정 사유가
「지방세법」 제191조제2항
에 따른 재산세의 세액변경 또는 수시부과사유에 해당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 또는
재경정하여야 한다.
⑤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8조제2항에 따라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에서 제외된 주택 중 같은 항 제1호의 임대주택 또는 같은 항 제2호의 가정보육시설용
주택이 추후 그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감받은 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을 추징하여야 한다. <신설 2008.12.26>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10조
【추징액 등】
①
법 제17조제5항에 따라 추징하여야 하는 경감받은 세액은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1. 합산배제 임대주택 또는 가정보육시설용 주택(이하 "합산배제 임대주택등"이라 한다)으로
보아 왔던 매 과세연도마다 해당 주택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으로 보고 계산한 세액
2.
합산배제 임대주택등으로 보아 왔던 매 과세연도마다 해당 주택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주택으로 보고 계산한 세액
② 법 제17조제5항에 따라 추징하여야 하는 이자상당가산액은 제1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 제1호의 기간과 제2호의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 합산배제 임대주택등으로 신고한 매 과세연도의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법 제17조제5항에 따라 추징할 세액의 고지일까지의 기간
2. 1일당 1만분의 3
○
종합부동산세법
부칙 (2005. 1. 5 법률 제7328호)
제3조 【가산세에 관한 특례】 (삭제, 2007. 1. 11 법률 제8235호)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는 시행일부터 3년간은 이를 면제하되, 그 면제기간동안 제
16조의 규정에 의한 기한 이내에 신고․납부를 이행하는 경우에는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산출세액의 100분의3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과소신고가산세】
① 납세자(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에 따라 납부의무가 면제된 자는 제외한다)가 법정신고
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신고한 과세표준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과세표준 상당액이 과세
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
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같은 법 제17조의2제3항 단서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경정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1.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에 대한 가산세액 : 과세표준 중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부당과소신고과세표준"이라 한다)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부당과소신고가산세액"이라 한다). 다만, 복식부기의무자 또는 법인이
신고한 소득세 과세표준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소득세
과
세표준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부당과소신고가산세액과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과 관련된 수입금액(이하 이 조에서 "부당과소신고수입금액
"이라 한다)에 1만분의 14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2.
제1호 외의 부분에 대한 가산세액 : 과소신고한 과세표준 상당액 중 부당과소신고과세표
준을 뺀 과세표준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③ 과소신고가산세의 부과에 관하여는 제47조의2제3항ㆍ제5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④ 부당과소신고수입금액의 계산 등 과소신고가산세의 부과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국세기본법 제47조의5
【납부ㆍ환급불성실가산세】
①
납세자가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
하
여야 할 세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인지세법」 제8조제1항
에 따라
인지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
우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부족한 세액의 100분의 300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부족한 세액 ×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
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
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② 납세자가 환급받은 세액이 세법에 따라 환급받아야 할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
초과하여 환급받은 세액 × 환급받은 날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소득세법」 제158조
및 제159조에 따른 가산세가 부과되는 경우
2.
「법인세법」 제76조제2항
및 제98조제2항ㆍ제3항에 따른 가산세가 부과되는 경우
3.
「부가가치세법」 제34조제2항
에 따른 가산세가 부과되는 경우
4.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제3항
단서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경정하는 경우
④
제1항의 계산식 중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부족한 세액과 제2항의 계산식 중 초과하여
환급받은 세액은
「법인세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소득세 및 법인세에 가
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상당가산액을 포함하여 산정한다.
⑤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확정신고납부와
관련한 가산세(예정신고납부와 관련하여 가산세가 부과되는 부분에 한정한다)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소득세법」 제69조
에 따른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납부와 관련하여 가산세가 부과되는
경우
2.
「소득세법」 제106조
에 따른 예정신고납부와 관련하여 가산세가 부과되는 경우
3.
「부가가치세법」 제18조
에 따른 예정신고납부와 관련하여 가산세가 부과되는 경우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774, 2007.10.18
「종합부동산세법」(2007.1.11. 법률 제8235호로 삭제되기 전) 제18조에 의한 가산세를 적용함에 있어「같은 법」부칙(2007.1.11 법률 제8235호로 삭제되기 전) 제3조 규정에 의하여 2005.1.5부터 3년간은 가산세가 면제되는 것임. 2005년~2007년도분에 대하여「국세기본법」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종합부동산세법」부칙(2007.1.11 법률 제8235호로 삭제되기 전의 것) 제3조 규정에 의거 가산세가 면제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