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종합부동산세

재건축조합이 의무신축한 임대주택에 대한 합산배제

사건번호 선고일 2010.03.17
주택신축용 토지로서 과세특례를 적용받거나 종합부동산세를 부담하는 토지는 물납허가를 받아 물납할 수 있으며, 과세특례를 적용받고 있는 주택신축용 토지를 물납한 경우에는 감면받은 종합부동산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을 추징함
[회신] 주택신축용 토지로서 과세특례를 적용받거나 종합부동산세를 부담하는 토지는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인 토지에 해당하므로 물납허가를 받아 물납할 수 있으며, 과세특례를 적용받고 있는 주택신축용 토지를 물납에 충당한 경우에는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요건을 충족할 수 없으므로 감면받은 종합부동산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을 추징하는 것임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9 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로서 당법인의 대표자로부터 주택을 신축하기 위한 토지를 취득함 - 당법인의 주택신축용 토지 중 일부는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를 적용받고 있으며, 일부는 종합부동산세를 부담하고 있음 ○ 질의요지 - 주택건설사업자의 주택신축용 토지로서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를 적용받는 토지와 적용받지 않는 토지에 대하여 사업계획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종합부동산세를 물납하려는 경우 물납이 가능한지, 종합부동산세를 추징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 의 19 【주택건설사업자가 취득한 토지에 대한 과세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주택건설사업자"라 한다)가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 중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을 토지는 「종합부동산세법」 제13조제1항 에 따른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토지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1. 「주택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 2. 「주택법」 제32조 에 따른 주택조합 및 고용자인 사업주체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조 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시행자 4. 「법인세법」 제51조의2제1항제9호 에 따른 법인 ②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해당 연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토지의 보유현황을 신고하여야 한다. ③ 주택건설사업자가 제1항에 따라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을 위하여 같은 법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종합부동산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을 추징한다. ○ 종합부동산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해당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5억원을 공제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 이하생략 > ○ 종합부동산세법 제19조 【물납】 관할세무서장은 종합부동산세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 종합부동산세법시행령 제12조 【물납의 신청 및 허가】 ① 법 제19조에 따라 물납허가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물납하려는 세액에 대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물납허가신청서를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납부기한 또는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신고기한(이하 "납부 또는 신고기한"이라 한다)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7조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ㆍ재경정 또는 추징의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당해 납세고지서에 의한 납부기한까지 그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이하생략 > ○ 종합부동산세법시행령 제13조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재산의 범위 및 수납가액의 계산】 ① 법 제19조에 따라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재산은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대상인 해당 주택 및 토지로 한다. ② 물납에 충당할 주택 및 토지의 수납가액은 과세기준일의 시가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시가는 공시가격으로 한다. 다만, 수용가액, 공매가액 및 감정가액 등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은 시가로 본다. ○ 종합부동산세법시행령 제14조 【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의 물납】 관할세무서장은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허가신청을 받은 재산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1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재산에 대한 물납허가를 하지 아니하거나 관리ㆍ처분이 가능한 다른 물납대상 재산으로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유를 납세의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종합부동산세과-7, 2010.01.28 조세특례제한법(제104조의19)에 따른 과세특례는 주택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 주택법 제32조 에 따른 주택조합 및 고용자인 사업주체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조 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시행자 포함)가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 중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을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의 과세표준 합산에서 제외하는 것임 사업지연 등의 이유로 주택건설사업자가 해당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감면받은 종합부동산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을 추징하는 것이며, 또한, 조세특례제한법(제104조의19)에 따른 과세특례는 ’08.12.26. 신설되어 ’09.1.1. 이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이므로 ’08.12.31. 이전분에 대하여는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