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범위

사건번호 선고일 2009.07.21
합산배제 임대주택은 임대주택법의 규정에 따른 임대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하고 있는 주택으로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을 말하는 것임.
[회신] 종합부동산법 제8조에서 규정하는 합산배제 임대주택이라 함은 임대주택법 제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른 임대사업자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의 규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하고 있는 주택으로서 종합부동산세법시행령 제3조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을 말하는 것임. 따라서,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주택법의 규정에 따른 임대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의 적용을 받을 수 없는 것임.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공동 시행사 중 일부업체의 부도 등으로 건축법상의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주택을 1992년부터 종업원에게 임대하고 있음. - 2006.1월 공유지분으로 소유권 보존등기하고, 2006.6.10 단독소유로 등기한 후 2006.6.28 임대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음. ○ 질의내용 - 임대사업자등록은 못하였으나 실제 임대하고 있는 주택에 대하여 임대사업자등록 이전의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합산배제가 가능한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과세표준】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과세기준일 현재 세대원 중 1인이 해당 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자(이하 "1세대 1주택자"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합산한 금액에서 3억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6억원을 공제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 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이 영보다 작은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개정 2008.12.26>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05.12.31, 2008.12.26> 1.「임대 주택법」 제2조제1호 의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다가구 임대주택으로서 임대기간, 주택의 수, 가격, 규모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합산배제 임대주택】 ① 법 제8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이라 함은「임대주택법」제2조제4호의 규정에 따른 임대사업자(이하 "임대사업자"라 한다)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 의 규정에 따른 사업자등록(이하 "사업자등록"이라 한다)을 한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하고 있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이하 "합산배제 임대주택"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05.12.31> 1. 「임대 주택법」 제2조제2호 의 규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으로서 다음 각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이 2호 이상인 경우 그 주택 가. 전용면적이 149제곱미터 이하로서 2호 이상의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2호 이상의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 이후 임대를 개시한 주택의 경우에는 그 주택의 임대개시일을 말한다) 또는 최초로 제8항의 규정에 의한 합산배제신청을 한 연도의 과세기준일의 공시가격이 6억원 이하일 것 나. 5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하는 것일 것 2. 「임대 주택법」 제2조제3호 의 규정에 의한 매입임대주택으로서 다음 각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이 5호 이상인 경우 그 주택 가. 「주택법」 제2조제3호 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이하 "국민주택"이라 한다) 규모 이하로서 5호 이상의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5호 이상의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 이후 임대를 개시한 주택의 경우에는 그 주택의 임대개시일을 말한다) 또는 최초로 제8항의 규정에 의한 합산배제신청을 한 연도의 과세기준일의 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일 것 나. 10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하는 것일 것 3. 임대사업자의 지위에서 2005년 1월 5일 이전부터 임대하고 있던 임대주택으로서 다음 각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이 2호 이상인 경우 그 주택 가. 국민주택 규모 이하로서 2005년도 과세기준일의 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일 것 나. 5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하는 것일 것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종합부동산세과-1738, 2008.12.23 [ 제 목 ] 기존임대주택 합산배제 적용 여부 [ 요 지 ] 합산배제 임대주택은 「임대주택법」제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른 임대사업자로서 과세기준일 현재「소득세법」제168조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 의 규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임대하고 있는 주택을 말하는 것임. [ 회 신 ] 「종합부동산세법」제8조에서 규정하는 합산배제 임대주택이라 함은 「임대주택법」제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른 임대사업자로서 과세기준일 현재「소득세법」제168조 또는「법인세법」제111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임대하고 있는 주택으로서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3조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을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임대주택법」제6조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지 아니한 주택은 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