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파견된 주재원이 종업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이며, 종업원의 주거용이 아닌 출장자의 임시 거처 등 일시적인 숙소로 사용되는 주택은 기타주택에 해당되지 않음
전 문
[회신]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2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기타주택(종업원의 주거에 제공하기 위해 종업원에게 무상이나 저가로 제공하는 사용자 소유의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종업원이란 해당 주택을 소유한 사용자와 실지 고용관계에 있는 자를 말하는 것이므로 해외에서 파견된 주재원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이며, 사용자 소유의 주택이 종업원의 주거용이 아닌 출장자의 임시 거처 등 일시적인 숙소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합산배제 기타주택의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당사 소유 임대아파트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사용
- 해외에서 파견된 주재원 주거용(사용기간 약 1년)
- 당사 종업원 출장자의 숙소(사용기간 월 3~4일)
질의) 당사가 주재원 및 종업원에게 제공하는 주택이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호
에서 규정하는 합산배제 기타주택에 해당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과세표준】
2. 제1호의 주택 외에
종업원의 주거에 제공
하기 위한
기숙사
및
사원용 주택
, 주택건설사업자가 건축하여 소유하고 있는 미분양주택 등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
【합산배제 기타주택】
① 법 제8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이하 "합산배제 기타주택"이라 한다)을 말한다.
1.
종업원에게 무상이나 저가로 제공하는 사용자 소유의 주택
으로서
국민주택규모 이하
의 주택. 다만,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종업원에게 제공하는 주택을 제외한다.
가. 사용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그 사용자와의 관계에 있어서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제1호
내지 제8호에 해당하는 자
나. 사용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라목의 기숙사
3. 과세기준일 현재 사업자등록을 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건축하여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미분양 주택
가.
「주택법」 제16조
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자
나.
「건축법」 제8조
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