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종합부동산세

임대기산일에 관한 적용 특례

사건번호 선고일 2008.09.08
2005년 1월 5일 이전부터 임대하고 있는 주택이라 하더라도 기존임대주택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실제 임대개시일이 2005년 1월 5일 이전이라 하더라도 2005년 1월 5일을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로 봄
[회신] 종합부동산세법시행령 제3조 제1항 제3호에 의한 기존임대주택은 임대사업자의 지위에서 2005년 1월 5일 이전부터 임대하고 있던 임대주택(국민주택 규모 이하로서 2005년 과세기준일의 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을 의미하고, 2005년 1월 5일 이전부터 임대사업자의 지위에서 임대하고 있는 주택이라 하더라도 면적 또는 공시가격 초과 등의 사유로 기존임대주택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실제 임대개시일이 2005년 1월 5일 이전이라 하더라도 임대기산일을 2005년 1월 5일로 보는 것임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부칙 제5조(2005.5.31 대통령령 제18848호)에서는 제3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2호 이상의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 또는 5호 이상의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이 2005년 1월 5일 이전인 경우에는 2005년 1월 5일을 2호 이상의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 또는 5호 이상의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로 규정하고 있음 건설임대주택 또는 매입임대주택의 경우 2005년 1월 5일 이전에 임대를 개시하더라도 2005년 1월 5일을 임대기산일로 하는 경우는?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종합부동산세법시행령<2005.5.31-18848호> 제3조 【합산배제 임대주택】 ① 법 제7조 제2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이라 함은 「임대 주택법」 제6조 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임대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임대사업자"라 한다)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 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이하 "합산배제 임대주택"이라 한다)을 말한다. 1. 「임대 주택법」 제2조제2호 의 규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으로서 다음 각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이 2호 이상인 경우 그 주택 가. 전용면적이 149제곱미터 이하로서 2호 이상의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2호 이상의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 이후 임대를 개시한 주택의 경우에는 그 주택의 임대 개시일을 말한다) 또는 최초로 제5항의 규정에 의한 합산배제신청을 한 연도의 과세기준일의 「지방세법」 제111조 제2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이하 이 조에서 "시가표준액"이라 한다)이 6억원 이하일 것 나. 5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하는 것일 것 2. 「임대 주택법」 제2조제3호 의 규정에 의한 매입임대주택으로서 다음 각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이 5호 이상인 경우 그 주택 가. 「주택법」 제2조제3호 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이하 "국민주택"이라 한다) 규모 이하로서 5호 이상의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5호 이상의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 이후 임대를 개시한 주택의 경우에는 그 주택의 임대 개시일을 말한다) 또는 최초로 제5항의 규정에 의한 합산배제신청을 한 연도의 과세기준일의 시가표준액이 3억원 이하일 것 나. 10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하는 것일 것 3. 임대사업자의 지위에서 2005년 1월 5일 이전부터 임대하고 있던 임대주택으로서 다음 각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이 2호 이상인 경우 그 주택 가. 국민주택 규모 이하로서 2005년도 과세기준일의 시가표준액이 3억원 이하일 것 나. 5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하는 것일 것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임대주택의 수(수)는 같은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에 소재하는 주택별로 각각 합산하여 계산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다가구주택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140조 의 규정에 의한 1구를 1호의 주택으로 본다. ④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임대기간의 계산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제1항 제1호 나목 및 동항 제3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임대기간은 임대사업자로서 2호 이상의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2호 이상의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 이후 임대를 개시한 주택의 경우에는 그 주택의 임대 개시일을 말한다)부터, 제1항 제2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임대기간은 임대사업자로서 5호 이상의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5호 이상의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 이후 임대를 개시한 주택의 경우에는 그 주택의 임대 개시일을 말한다)부터 기산한다. 2. 상속으로 인하여 피상속인의 합산배제 임대주택을 취득하여 계속 임대하는 경우에는 당해 피상속인의 임대기간을 상속인의 임대기간에 합산한다. 3. 합병·분할 또는 조직변경을 한 법인(이하 이 조에서 "합병법인등"이라 한다)이 합병·분할 또는 조직변경전의 법인(이하 이 조에서 "피합병법인등"이라 한다)의 합산배제 임대주택을 취득하여 계속 임대하는 경우에는 당해 피합병법인등의 임대기간을 합병법인등의 임대기간에 합산한다. 4. 기존 임차인의 퇴거일부터 다음 임차인의 입주일까지의 기간이 3월 이내인 경우에는 계속 임대하는 것으로 본다. ○ 부칙 <제18848호,2005.5.31> 제5조 (임대기간 기산일에 관한 적용특례) 제3조제4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제3조제1항제3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임대기간의 계산에 관한 부분을 제외한다)함에 있어서 2호 이상의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 또는 5호 이상의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이 2005년 1월 5일 이전인 경우 에는 2005년 1월 5일 을 2호 이상의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 또는 5호 이상의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로 본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