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업원”이란 사용자와 고용관계에 있는 자를 말하며, “사용자”란 법인사업자의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의 사업주 본인을 말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종업원에게 무상이나 저가로 제공하는 사용자 소유의 주택으로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합산배제되는 것임. 다만, 사용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그 사용자와의 관계에 있어서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제1호 내지 제8호에 해당하는 자 및 사용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종업원에게 제공하는 주택은 제외함.
동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종업원”이란 사용자와 고용관계에 있는 자를 말하며 “사용자”란 법인사업자의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의 사업주 본인을 말하므로, 사용자 이외의 자가 소유한 주택에 대하여는 동 규정에 따른 합산배제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합산배제하여 과세제외되는 주택 중 종업원에게 무상․저가로 제공하는 사용자 소유의
사원용 주택에서 사용자 및 종업원의 범위는?
○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의 대표자 이외에 주요한 의사결정을 하는 자도 사용자에
포함될 수 있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과세표준】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과세기준일 현재 세대원 중 1인이 해당 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자(이하 "1세대 1주택자"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합산한 금액에서
3억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6억원을 공제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이 영보다 작은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1.「임대
주택법」 제2조제1호
의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다가구 임대주택으로서 임대기간, 주택의 수, 가격, 규모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
2. 제1호의 주택외에 종업원의 주거에 제공하기 위한 기숙사 및 사원용 주택, 주택건설사업자가 건축하여 소유하고 있는 미분양주택, 가정보육시설용 주택,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 외 지역에 소재하는 1주택 등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 이 경우 수도권 외 지역에 소재하는
1주택의 경우에는 2009년 1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에 한한다.
< 이하생략 >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
【합산배제 기타주택】
① 법 제8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이하 "합산배제 기타주택"이라 한다)을 말한다.
1.
종업원에게 무상이나 저가로 제공하는 사용자 소유의 주택으로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 다만,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종업원에게 제공하는 주택을 제외한다.
가. 사용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그 사용자와의 관계에 있어서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제1호
내지 제8호에 해당하는 자
나. 사용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39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
< 이하생략 >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제2조의3
【저가로 제공하는 주택의 범위】
영 제4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서 "저가로 제공하는 사용자 소유의 주택"이란 과세기준일 현재의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종업원이 부담하는 월세 등 임차료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15조제1항에 따라 국세청장이 정한 계약기간 1년의 정기예금이자율을 적용하여 1년으로 환산한 금액을 포함한다)이 해당주택 공시가격의 100분의 10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
○
근로기준법 제2조
【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
하는 자를 말한다.
2.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
< 이하생략 >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010, 2007.03.29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1호
“합산배제 기타주택”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종업원이란 사용자와 고용관계에 있는 자를 말하며, 교회의 부목사 등이 종업원에
해당하는지는 실지 고용관계에 있는지 여부로 판단하는 것이고, 합산배제 기타주택이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에 해당하는지는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