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산배제 적용받은 임대주택의 일부를 양도한 경우 당해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취득한 주택은 합산배제 임대주택 보유호수 및 의무임대기간 판정 시 고려하지 않는 것임
전 문
[회신]
매입임대주택 5호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의 합산배제 임대주택으로 적용받은 이후 추가로 임대주택 2호를 취득하고 의무임대기간 내에 합산배제임대주택으로 적용받은 임대주택 중 2호의 주택을 양도한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규정에 따라 합산배제임대주택 규정을 적용받은 5호의 주택에 대해 보유호수 및 의무임대기간 충족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2005년 매입임대주택 5호에 대해 합산배제 적용.
2008. 5. 28일 2호를 추가하여 7호에 대해 합산배제 적용.
2008. 7. 1일 2005년 소유하였던 5호 중 2호를 양도함.
○ 위 합산배제 임대주택이 의무임대기간을 충족하지 못하여 추징할 경우
1) 양도주택 2호(임대기간 미충족)만 추징하고, 나머지 3호 주택은 양도 전 선취득으로 인해 계속 5호 요건을 충족하므로 추징하지 않음
2) 양도주택 2호(임대기간 미충족) 추징하고, 2호 주택 양도 후 합산배제 임대주택으로 경감받은 해당년도에 5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나머지 3호도 추징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종합부동산세법시행령 제3조
【합산배제 임대주택】
①
법 제8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이란「임대주택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임대사업자(이하 "임대사업자"라 한다)로서 과세
기준일 현재「소득세법」제168조 또는「법인세법」제111조에 따른 주택
임대업 사업자등록
(이하 "사업자등록"이라 한다)을 한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의 주택을 임대한 경우를 말
한다)
하거나 소유(제4호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를 말한다)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이하
"합산배제 임대주택"이라 한다)을
말한다.
2.
「임대
주택법」 제2조 제3호
에 따른 매입임대주택(이하 이조에서 “매입임대
주택”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이 5호 이상인 경우의 그 주택
가.
「주택법」 제2조 제3호
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이하 “국민주택”이라 한다)
규모 이하로서 5호 이상의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5호 이상의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 이후 임대를 개시한 주택의 경우에는 그 주택의 임대개시일
을
말한다) 또는 최초로 제8항에 따른 합산배제신고를 한 연도의 과세기준일의
공시가격 3억원 이하일 것
나.
10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하는 것일 것
○
종합부동산세법 제17조
【결정과 경정】
③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 또는 제8조 제2항 제1호에
규정된 임대주택의 소유자로서 동 규정에 의하여 종합부동산세를 경감받은 자가 임대사업에 공하던 당해 주택이 추후 동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이하 “임대주택에 대한 추징사유가 발생한 때”라 한다)에는 이를 경정 또는 재경정하거나 경감받은 세액을 추징하여야 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서면5팀-1157, 2006.12.08.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및 제8조 규정에 의하여 합산배제되는 건설임대주택으로 적용을 받아왔던 당해 주택을 5년 이상 임대기간을 충족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경우 동법 시행령 제10조 규정에 의하여 종합부동산세를 추징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