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가 임대를 목적으로 신축한 주택을 건설임대주택으로 합산배제 적용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존등기일까지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사업자등록을 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의 규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함.
전 문
또한, 임대사업자의 지위에서 2005년 1월 5일 이전부터 임대하고 있던 주택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는 기존임대주택으로 합산배제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임대주택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건설임대주택으로서 보존등기일까지 「임대주택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임대사업자등록을 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의 규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당해 주택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1호의 건설임대주택으로 합산배제 적용을 받을 수 있으며,
임대사업자의 지위에서 2005년 1월 5일(종합부동산세법 최초시행일) 이전부터 임대하고 있던 주택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3조 제1항 제3호의 기존임대주택으로 합산배제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주택임대사업자로서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주택등록 및 소득세법에 의한 사업자등록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임대주택등록현황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동 소재 다세대주택 15세대 2001. 8. 10 신규등록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동 소재 단독주택 1세대 2005. 12. 5 추가등록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상동 소재 다가구주택 4세대 2005. 12. 5 추가등록
2) 임대사업자등록 : 2001. 8. 8
3)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상동 소재 다가구주택의 상세 현황
․ 본인이 직접 건설한 다가구주택(공시가격 1억원 이하)
․ 준공일자 1995년, ․ 면적 : 국민주택규모 이하 ․ 가구수 : 4가구
․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사업자등록일 : 2005. 12. 5
․ 소득세법에 의한 사업자등록일 : 2001. 8. 8일자로 양재동을 사업장으로 주택임대업자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어 그것으로 갈음함
○
위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소재 임대주택(다가구 4가구)의 합산배제주택 해당여부?
1) 건설임대주택 해당
2) 기존임대주택 해당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종합부동산세법시행령 제3조
【합산배제 임대주택】
①
법 제8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이란「임대주택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임대사업자(이하 "임대사업자"라 한다)로서 과세
기준일 현재「소득세법」제168조 또는「법인세법」제111조에 따른 주택
임대업 사업자등록
(이하 "사업자등록"이라 한다)을 한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의 주택을 임대한 경우를 말
한다)
하거나 소유(제4호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를 말한다)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이하
"합산배제 임대주택"이라 한다)을
말한다.
1.
「임대주택법」제2조 제2호에 따른 건설임대주택(이하 이 조에서 "건설임대주택"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이 2호 이상인 경우 그 주택
가. 전용면적이 149제곱미터 이하로서 2호 이상의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2호 이상의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 이후 임대를 개시한 주택의 경우에는 그 주택의 임대개시일을 말한다) 또는 최초로 제8항에 따른 합산배제신고를 한 연도의 과세기준일의 공시가격이 6억원 이하일 것
나. 5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하는 것일 것
2.
「임대
주택법」 제2조 제3호
에 따른 매입임대주택(이하 이조에서 “매입임대
주택”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이 5호 이상인 경우의 그 주택
가.
「주택법」 제2조 제3호
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이하 “국민주택”이라 한다)
규모 이하로서 5호 이상의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5호 이상의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 이후 임대를 개시한 주택의 경우에는 그 주택의 임대개시일
을
말한다) 또는 최초로 제8항에 따른 합산배제신고를 한 연도의 과세기준일의
공시가격 3억원 이하일 것
나.
10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하는 것일 것
3.
임대사업자의 지위에서 2005년 1월 5일 이전부터 임대하고 있던 임대주택으로서
다음 각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이 2호 이상인 경우 그 주택
가.
국민주택 규모 이하로서 2005년도 과세기준일의 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일 것
나.
5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하는 것일 것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 - 1402. 2006.12.28
․ 임대사업자가 임대를 목적으로 「주택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신축한 주택 및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아 신축한 주택으로서 당해 사업자가 보존등기일까지「임대
주택법」 제6조
의 규정에 의한 임대사업자등록을 하고 과세기준일 현재「소득세법」제168조 또는「법인세법」제111조의 규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당해 주택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 국토해양부 공공주택팀 - 1076. 2006.11.20
․ 주택건설사업자 및 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주택을 건설하는 토지
소유자, 건축업자 등이 사업계획승인서 또는 건축허가서에 의하여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 경우
보존등기 전까지 임대사업자로 등록
하여야 건설임대주택으로 볼 수 있음
․
다만, 임대
주택법 제2조 제2항
나목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자가
사업
계획
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 중 미분양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등록
시기에 관계없이 건설임대주택으로 볼 수 있음.
○ 서면5팀-386, 2006.10.11
「임대
주택법」 제6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임대사업자 등록 및
「소득세법」 제168조
규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등록일 이후에 추가로 취득하여 임대하는 주택은 「임대
주택법」 제6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임대사업자등록사항변경신고를 한 경우에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3호
의 합산배제 임대주택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며, 이 경우 5년 이상 임대한 주택에 해당하는지는 2호 이상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추가로 취득하여 임대하는 주택은 당해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