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건설(기존)임대주택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8.08.28
임대사업자가 임대를 목적으로 신축한 주택을 건설임대주택으로 합산배제 적용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존등기일까지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사업자등록을 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의 규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함.
또한, 임대사업자의 지위에서 2005년 1월 5일 이전부터 임대하고 있던 주택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는 기존임대주택으로 합산배제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임대주택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건설임대주택으로서 보존등기일까지 「임대주택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임대사업자등록을 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의 규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당해 주택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1호의 건설임대주택으로 합산배제 적용을 받을 수 있으며, 임대사업자의 지위에서 2005년 1월 5일(종합부동산세법 최초시행일) 이전부터 임대하고 있던 주택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3조 제1항 제3호의 기존임대주택으로 합산배제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주택임대사업자로서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주택등록 및 소득세법에 의한 사업자등록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임대주택등록현황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동 소재 다세대주택 15세대 2001. 8. 10 신규등록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동 소재 단독주택 1세대 2005. 12. 5 추가등록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상동 소재 다가구주택 4세대 2005. 12. 5 추가등록 2) 임대사업자등록 : 2001. 8. 8 3)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상동 소재 다가구주택의 상세 현황 ․ 본인이 직접 건설한 다가구주택(공시가격 1억원 이하) ․ 준공일자 1995년, ․ 면적 : 국민주택규모 이하 ․ 가구수 : 4가구 ․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사업자등록일 : 2005. 12. 5 ․ 소득세법에 의한 사업자등록일 : 2001. 8. 8일자로 양재동을 사업장으로 주택임대업자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어 그것으로 갈음함 ○ 위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소재 임대주택(다가구 4가구)의 합산배제주택 해당여부? 1) 건설임대주택 해당 2) 기존임대주택 해당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종합부동산세법시행령 제3조 【합산배제 임대주택】 ① 법 제8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이란「임대주택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임대사업자(이하 "임대사업자"라 한다)로서 과세 기준일 현재「소득세법」제168조 또는「법인세법」제111조에 따른 주택 임대업 사업자등록 (이하 "사업자등록"이라 한다)을 한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의 주택을 임대한 경우를 말 한다) 하거나 소유(제4호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를 말한다)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이하 "합산배제 임대주택"이라 한다)을 말한다. 1. 「임대주택법」제2조 제2호에 따른 건설임대주택(이하 이 조에서 "건설임대주택"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이 2호 이상인 경우 그 주택 가. 전용면적이 149제곱미터 이하로서 2호 이상의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2호 이상의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 이후 임대를 개시한 주택의 경우에는 그 주택의 임대개시일을 말한다) 또는 최초로 제8항에 따른 합산배제신고를 한 연도의 과세기준일의 공시가격이 6억원 이하일 것 나. 5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하는 것일 것 2. 「임대 주택법」 제2조 제3호 에 따른 매입임대주택(이하 이조에서 “매입임대 주택”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이 5호 이상인 경우의 그 주택 가. 「주택법」 제2조 제3호 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이하 “국민주택”이라 한다) 규모 이하로서 5호 이상의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5호 이상의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 이후 임대를 개시한 주택의 경우에는 그 주택의 임대개시일 을 말한다) 또는 최초로 제8항에 따른 합산배제신고를 한 연도의 과세기준일의 공시가격 3억원 이하일 것 나. 10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하는 것일 것 3. 임대사업자의 지위에서 2005년 1월 5일 이전부터 임대하고 있던 임대주택으로서 다음 각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이 2호 이상인 경우 그 주택 가. 국민주택 규모 이하로서 2005년도 과세기준일의 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일 것 나. 5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하는 것일 것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 - 1402. 2006.12.28 ․ 임대사업자가 임대를 목적으로 「주택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신축한 주택 및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아 신축한 주택으로서 당해 사업자가 보존등기일까지「임대 주택법」 제6조 의 규정에 의한 임대사업자등록을 하고 과세기준일 현재「소득세법」제168조 또는「법인세법」제111조의 규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당해 주택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 국토해양부 공공주택팀 - 1076. 2006.11.20 ․ 주택건설사업자 및 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주택을 건설하는 토지 소유자, 건축업자 등이 사업계획승인서 또는 건축허가서에 의하여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 경우 보존등기 전까지 임대사업자로 등록 하여야 건설임대주택으로 볼 수 있음 ․ 다만, 임대 주택법 제2조 제2항 나목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자가 사업 계획 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 중 미분양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등록 시기에 관계없이 건설임대주택으로 볼 수 있음. ○ 서면5팀-386, 2006.10.11 「임대 주택법」 제6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임대사업자 등록 및 「소득세법」 제168조 규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등록일 이후에 추가로 취득하여 임대하는 주택은 「임대 주택법」 제6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임대사업자등록사항변경신고를 한 경우에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3호 의 합산배제 임대주택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며, 이 경우 5년 이상 임대한 주택에 해당하는지는 2호 이상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추가로 취득하여 임대하는 주택은 당해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