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임대주택으로 합산배제 적용을 받아왔던 임대주택을 10년 이상 임대하도록 한 요건을 채우지 못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경감 받은 종합부동산세를 추징함
전 문
[회신]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른 매입임대주택으로 합산배제 적용을 받아왔던 임대주택을 10년 이상 임대하도록 한 요건을 채우지 못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경감 받은 종합부동산세를 추징하는 것임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다가구주택(9가구)에 대하여 2002.10월 임대를 시작하였으나 2005.11.21일자 (면세)사업자등록을 하고 2005년부터 종부세 합산배제를 적용받고 있음
○ 질의내용
-
종부세 합산배제를 받아왔던 다가구주택을 2009년에 양도하는 경우 합산배제 받은
종합부동산세를 추징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과세표준】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과세기준일 현재 세대원 중 1인이 해당 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자(이하 "1세대 1주택자"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합산한 금액에서
3억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6억원을 공제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
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이 영보다 작은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개정 2008.12.26>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05.12.31, 2008.12.26>
1.「임대
주택법」 제2조제1호
의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다가구 임대주택으로서 임대기간, 주택의 수, 가격, 규모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합산배제 임대주택】
① 법 제8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이란 「임대
주택법」 제2조 제4호
에
따른 임대사업자(이하 "임대사업자"라 한다)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
에 따른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이하 "사업자등록"이라 한다)을
한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주택을
임대한 경우를 말한다)하거나 소유(제4호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를 말한다)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이하 "합산배제 임대주택"이라 한다)을 말한다
. <개정 2009.2.4>
2.「임대
주택법」 제2조제3호
에 따른 매입임대주택(이하 이 조에서 "매입임대주택"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이 5호 이상인 경우의 그 주택
가.
「주택법」 제2조제3호
에 따른 국민주택(이하 "국민주택"이라 한다) 규모 이하로서 5호
이상의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5호 이상의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 이후 임대를
개시한 주택의 경우에는 그 주택의 임대개시일을 말한다) 또는 최초로 제8항에 따른
합산배제신고를 한 연도의 과세기준일의 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일 것
나. 10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하는 것일 것
②
법 제8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다가구 임대주택"이라 함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임대사업자로 보는 자가 임대하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다목의 규정에
따른 다가구주택(이하 이 조에서 "다가구주택"이라 한다) 또는 다가구주택과 그 밖의 주택을 말한다. <신설 2005.12.31>
③ 다가구주택 또는 다가구주택과 그 밖의 주택을 소유한 납세의무자로서 「임대
주택법 시행령」 제7조제1항
에 따른 등록기준 호수(호수)에 미달하는 자가 주택임대를 위하여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자등록을 한 날에 임대사업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05.12.31, 2009.4.21>
④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임대사업자로 보는 자가 임대하는 다가구 임대주택이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법 제8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합산배제 임대주택으로 본다. <신설 2005.12.31>
⑤
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6호를 적용하는 경우 임대주택의 수(수)는 같은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에 소재하는 주택별로 각각 합산하여 계산한다. <개정 2008.7.24>
⑥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가구주택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140조
의 규정에
의한 1구를 1호의 주택으로 본다. <개정 2005.12.31>
⑦
제1항을 적용할 때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의 계산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09.4.21>
1. 제1항제1호나목 및 같은 항 제3호나목에 따른 임대기간은 임대사업자로서 2호 이상의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2호 이상의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 이후 임대를 개시한 주택의 경우에는 그 주택의 임대개시일을 말한다)부터, 제1항제2호나목, 같은 항 제5호나목 및 같은 항 제6호나목에 따른 임대기간은 임대사업자로서 5호 이상의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5호 이상의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 이후 임대를 개시한 주택의 경우에는 그 주택의 임대개시일을 말한다)부터 계산한다.
○
종합부동산세법 제17조
【결정과 경정】
③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 또는 제8조제2항제1호에 규정된 임대주택의 소유자로서 동 규정에 의하여 종합부동산세를 경감받은 자가 임대사업에 공하던 당해 주택이 추후 동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이하 "
임대주택에 대한 추징사유가 발생한 때"라 한다)에는 이를 경정 또는 재경정하거나
경감받은 세액을 추징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31>
⑤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8조 제2항에 따라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에서 제외된 주택 중 같은 항 제1호의 임대주택 또는 같은 항 제2호의 가정보육시설용 주택이 추후 그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감받은 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을 추징하여야 한다. <신설 2008.12.26>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종합부동산세과-1537, 2008.11.12
[ 제 목 ]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임대주택 추징 여부
[ 요 지 ]
기존임대주택이 재개발 또는 재건축 사업으로 멸실되어 법정의무임대기간(5년)을 충족하지 못 할 경우 멸실주택 및 멸실로 인해 임대호수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나머지 주택도 각각 종합부동산세가 추징되는 것임
[ 회 신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합산배제되는 기존임대주택으로 적용받아왔던 주택 중 1호가 재개발 또는 재건축사업으로 멸실되어 법정의무임대기간(5년)을 충족하지 못하게 될 경우 당해 멸실된 주택 및 멸실된 주택으로 인해 보유요건(임대호수)을 충족하지 못한 나머지 주택에 대하여 각각 종합부동산세가 추징되는 것입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657, 2007.05.25
[ 제 목 ]
법정 의무임대기간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 합산배제된 관련세액 추징 여부
[ 요 지 ]
합산배제되는 매입임대주택으로 적용을 받아왔던 당해 주택을 10년 이상 임대기간을 충족하지 아니하고 멸실하는 경우 경감받은 종합부동산세를 추징하는 것임.
[ 회 신 ]
귀 질의와 관련된 조세법령 및 유사사례【서면5팀-557, 2007.02.13., 서면5팀-1157, 2006.12.08.】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5팀-557, 2007.02.13.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및 제8조 규정에 의하여 합산배제되는 건설임대주택으로 적용을 받아왔던 당해 주택을 5년 이상 임대기간을 충족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경우 동법 시행령 제10조 규정에 의하여 종합부동산세를 추징하는 것이며,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함에 있어 「지방세법」제7조 내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시 · 군의 감면조례에 의한 재산세의 감면 규정을 준용하는 것이나, 다만 당해 규정에 따라 종합부동산세를 경감하는 것이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취지에 비추어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인정되는 것으로서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2조의 규정이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서면5팀-1157, 2006.12.08.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및 제8조 규정에 의하여 합산배제되는 건설임대주택으로 적용을 받아왔던 당해 주택을 5년 이상 임대기간을 충족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경우 동법 시행령 제10조 규정에 의하여 종합부동산세를 추징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