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 제외)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함께 세대원 중 1인이 소유한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4항(’09.5.27 신설)됨에 따라 1주택(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 제외)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함께 세대원 중 1인이 소유한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자에 해당되어 동법 제9조 제6항 및 제7항에 따른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음
이 경우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세액공제액은 동법 제9조 제1항․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산출된 세액에서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분에 해당하는 산출세액(공시가격합계액으로 안분하여 계산한 금액)을 제외하여 계산하는 것임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서울 소재 1주택과 서울 소재 1주택의 부속토지만(건물은 별도세대원 자(子) 소유)을
소유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 1세대 1주택자 세액공제가 적용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과세표준】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과세기준일 현재 세대원 중 1인이 해당 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자(이하 "1세대 1주택자"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합산한 금액에서 3억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6억원을 공제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이 영보다 작은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개정 2008.12.26>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1주택(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를 제외한다)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의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를 함께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자로 본다. <신설 2009.5.27>
○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세율 및 세액】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
(이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과세표준>
<세율>
6억원 이하
1천분의 5
6억원 초과 12억원 이하 300만원+(6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7.5)
12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750만원+(1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10)
50억원 초과 94억원 이하
4천550만원+(5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15)
94억원 초과
1억1천150만원+(94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0)
③ 주택분 과세표준 금액에 대하여 해당 과세대상 주택의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
(
「지방세법」 제188조제3항
에 따라 가감조정된 세율이 적용된 경우에는 그 세율이
적용된 세액, 같은 법 제195조의2에 따라 세부담 상한을 적용받은 경우에는 그 상한을 적용받은 세액을 말한다)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에서 이를 공제한다. <신설 2005.12.31, 2008.12.26>
④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의 계산에 있어서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의 공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5.12.31>
⑤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가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는 경우의 주택분 종합부동산
세액은 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산출된 세액에서 제6항 또는 제7항에 따른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제6항과 제7항은 중복하여 적용할 수 있다. <신설 2008.12.26>
⑥ 과세기준일 현재 만 60세 이상인 1세대 1주택자의 공제액은 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산출된 세액[제8조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산출된 세액에서 주택의 부속토지(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의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분에 해당하는 산출세액(공시가격합계액으로 안분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을 제외한 금액]에 다음 표에 따른 연령별 공제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 <개정 2009.5.27>
│ 연령
│ 공제율 │
│만 60세 이상 만 65세 미만
│100분의 10│
│만 65세 이상 만 70세 미만
│100분의 20│
│만 70세 이상
│100분의 30│
⑦
1세대 1주택자로서 해당 주택을 과세기준일 현재 5년 이상 보유한 자의 공제액은 제1항
ㆍ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산출된 세액[제8조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산출된 세액에서 주택의 부속토지(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의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분에 해당하는 산출세액(공시가격합계액으로 안분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을 제외한 금액]에 다음 표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9.5.27>
│ 보유기간
│ 공제율 │
│5년 이상 10년 미만
│100분의 20│
│10년 이상
│100분의 40│
○
종합부동산세법시행령 제1조
의2 【세대의 범위】
①「종합부동산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8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주택 또는 토지의 소유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를 말한다.
②
제1항에서 "가족"이라 함은 주택 또는 토지의 소유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는 때에도 이를 제1항의
규정에 따른 1세대로 본다. <개정 2008.2.29>
1. 30세 이상인 경우
2.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3.「
소득세법」 제4조
의 규정에 따른 소득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6호
의
규정에 따른 최저생계비 수준 이상으로서 소유하고 있는 주택 또는 토지를 관리ㆍ
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 다만, 미성년자의 경우를 제외하되,
미성년자의 결혼, 가족의 사망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유로 1세대의 구성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혼인함으로써 1세대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혼인한 날부터 5년 동안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택 또는 토지를 소유하는 자와 그 혼인한 자별로 각각 1세대로 본다. <개정 2009.2.4>
⑤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동거봉양)하기 위하여 합가함으로써 1세대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최초로 합가한 날부터 5년 동안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택 또는 토지를
소유하는 자와 그 합가한 자별로 각각 1세대로 본다. <개정 2009.2.4>
○
종합부동산세법시행령 제2조
의 3【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자"란 세대원 중 1명만이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만을 소유한 경우로서 그 주택을 소유한 「소득세법」
제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거주자를 말한다. 이 경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다목에 따른 다가구주택은 1주택으로 보되, 제3조에 따른 합산배제 임대주택으로 같은 조
제8항에 따라 신고한 경우에는 1세대가 독립하여 구분 사용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1주택으로 본다. <개정 2009.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