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고이행된 벌과금이 정정되어 감액된 금액을 환부할 경우 지급된 탈세정보교부금 중 감액된 벌과금에 상당하는 금액은 환수하여야 함
전 문
[회신]
통고이행된 벌과금이 정정되어 감액된 금액을 환부할 경우 이미 지급된 제보자에 대한 탈세정보교부금 중 감액된 벌과금에 상당하는 금액은 환수하여야 하며 환수절차는 예산회계법 제54조 동법시행령 제31조 또는 동 제32조, 지출관 사무취급규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하는 것이다.
상세내용
통고이행된 벌과금이 정정되어 감액된 금액을 환부할 경우 지급된 탈세정보교부금 중 감액된 벌과금에 상당하는 금액은 환수하여야 함
통고이행된 벌과금이 정정되어 감액된 금액을 환부할 경우 이미 지급된 제보자에 대한 탈세정보교부금 중 감액된 벌과금에 상당하는 금액은 환수하여야 하며 환수절차는 예산회계법 제54조 동법시행령 제31조 또는 동 제32조, 지출관 사무취급규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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