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벌과금 오류정정시 탈세정보교부금의 환수

사건번호 선고일 1971.10.13
통고이행된 벌과금이 정정되어 감액된 금액을 환부할 경우 지급된 탈세정보교부금 중 감액된 벌과금에 상당하는 금액은 환수하여야 함
[회신] 통고이행된 벌과금이 정정되어 감액된 금액을 환부할 경우 이미 지급된 제보자에 대한 탈세정보교부금 중 감액된 벌과금에 상당하는 금액은 환수하여야 하며 환수절차는 예산회계법 제54조 동법시행령 제31조 또는 동 제32조, 지출관 사무취급규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하는 것이다. 상세내용 통고이행된 벌과금이 정정되어 감액된 금액을 환부할 경우 지급된 탈세정보교부금 중 감액된 벌과금에 상당하는 금액은 환수하여야 함 통고이행된 벌과금이 정정되어 감액된 금액을 환부할 경우 이미 지급된 제보자에 대한 탈세정보교부금 중 감액된 벌과금에 상당하는 금액은 환수하여야 하며 환수절차는 예산회계법 제54조 동법시행령 제31조 또는 동 제32조, 지출관 사무취급규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하는 것이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