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포탈행위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6.08.30
과세표준의 무신고나 허위신고 및 무납부를 선동 또는 교사한 경우 2년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회신]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의 규정은 사기․기타 부정한 행위로서 조세를 포탈한 자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이며,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과세표준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게 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하게 하거나 조세의 징수나 납부를 하지 않을 것을 선동 또는 교사한 자는 조세범처벌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처벌되는 것이다. (조일 46610-936. ’96. 8. 30), (조일 46600-463. ’99. 4. 6), (조일 46600-934. ’98. 7. 21), (조일 40607-22. ’93. 1. 11), (대법원 99도 5191. 2000. 2. 28) 상세내용 과세표준의 무신고나 허위신고 및 무납부를 선동 또는 교사한 경우 2년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의 규정은 사기․기타 부정한 행위로서 조세를 포탈한 자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이며,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과세표준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게 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하게 하거나 조세의 징수나 납부를 하지 않을 것을 선동 또는 교사한 자는 조세범처벌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처벌되는 것이다. (조일 46610-936. ’96. 8. 30), (조일 46600-463. ’99. 4. 6), (조일 46600-934. ’98. 7. 21), (조일 40607-22. ’93. 1. 11), (대법원 99도 5191. 2000. 2. 28)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