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가・차명 계좌 이용 사채이자 부정한 행위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8.07.21
조세포탈을 목적으로 수취한 이자를 가・차명계좌를 이용하여 예금하였다면 사기・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됨
[회신] 사채이자소득에 대한 조세포탈을 목적으로 지속적 반복적으로 수취한 이자를 가․차명계좌를 이용하여 예금하였다면 사기ㆍ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된다. 상세내용 조세포탈을 목적으로 수취한 이자를 가・차명계좌를 이용하여 예금하였다면 사기・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됨 사채이자소득에 대한 조세포탈을 목적으로 지속적 반복적으로 수취한 이자를 가․차명계좌를 이용하여 예금하였다면 사기ㆍ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된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