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공동사업자에 대한 조세범처벌법등 적용

사건번호 선고일 2000.11.02
통고처분은 조세포탈행위에 대하여 과하여지는 일종의 형벌로써 각 범칙자마다 별도로 하는 것이 타당함
[회신] 조세범처벌절차법 제9조 제1항에 의한 통고처분은 조세포탈행위에 대하여 과하여지는 일종의 형벌로써 그 통고처분에 의하여 가해지는 벌금 등은 각 범칙자마다 개별적으로 가해지는 것이므로 통고처분도 각 범칙자마다 별도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 상세내용 통고처분은 조세포탈행위에 대하여 과하여지는 일종의 형벌로써 각 범칙자마다 별도로 하는 것이 타당함 조세범처벌절차법 제9조 제1항에 의한 통고처분은 조세포탈행위에 대하여 과하여지는 일종의 형벌로써 그 통고처분에 의하여 가해지는 벌금 등은 각 범칙자마다 개별적으로 가해지는 것이므로 통고처분도 각 범칙자마다 별도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