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부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는 벌금액의 통고이행일 또는 재판확정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면 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함
전 문
[회신]
교부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는 벌금액의 통고이행일 또는 재판확정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면 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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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부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는 벌금액의 통고이행일 또는 재판확정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면 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함
교부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는 벌금액의 통고이행일 또는 재판확정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면 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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