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탈세정보포상금 지급 시기

사건번호 선고일 1998.05.14
교부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는 벌금액의 통고이행일 또는 재판확정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면 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함
[회신] 교부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는 벌금액의 통고이행일 또는 재판확정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면 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한다. 상세내용 교부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는 벌금액의 통고이행일 또는 재판확정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면 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함 교부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는 벌금액의 통고이행일 또는 재판확정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면 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한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