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중처벌한 경우 포탈세액이 연간 2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일 때에는 7년, 연간 5억원 이상일 때에는 10년이 경과되면 공소시효가 완성됨
전 문
[회신]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중처벌할 경우 포탈세액이 연간 2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일 때에는 7년, 포탈세액이 연간 5억원 이상일 때에는 10년이 경과되면 공소시효가 완성된다.
상세내용
가중처벌한 경우 포탈세액이 연간 2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일 때에는 7년, 연간 5억원 이상일 때에는 10년이 경과되면 공소시효가 완성됨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중처벌할 경우 포탈세액이 연간 2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일 때에는 7년, 포탈세액이 연간 5억원 이상일 때에는 10년이 경과되면 공소시효가 완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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