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회계연도에 3회 이상 체납하는 경우로서 천재지변, 화재, 도난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의 예시
전 문
[회신]
다음의 예시와 같은 사항은 조세범처벌법 제10조에 규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
1.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납세가 고지된 때
2. 납세자가 천재, 지변, 화재, 전화 기타 재해를 입거나 도난을 당하여 납세가 곤란한 때
3. 납세자 또는 그 동거가족의 질병으로 납세가 곤란한 때
4. 납세자가 그 사업에 심한 손해를 입어 납세가 곤란한 때
5. 납세자에게 강제집행, 파산의 선고, 경매개시의 사유가 있는 때
6. 납세자의 재산이 체납처분에 부족하거나 국세에 우선하는 채권과 체납처분비에 부족한 때
7. 위 각항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때
상세내용
1회계연도에 3회 이상 체납하는 경우로서 천재지변, 화재, 도난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의 예시
다음의 예시와 같은 사항은 조세범처벌법 제10조에 규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
1.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납세가 고지된 때
2. 납세자가 천재, 지변, 화재, 전화 기타 재해를 입거나 도난을 당하여 납세가 곤란한 때
3. 납세자 또는 그 동거가족의 질병으로 납세가 곤란한 때
4. 납세자가 그 사업에 심한 손해를 입어 납세가 곤란한 때
5. 납세자에게 강제집행, 파산의 선고, 경매개시의 사유가 있는 때
6. 납세자의 재산이 체납처분에 부족하거나 국세에 우선하는 채권과 체납처분비에 부족한 때
7. 위 각항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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