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정당한 사유의 예시

사건번호 선고일 2000.04.21
1회계연도에 3회 이상 체납하는 경우로서 천재지변, 화재, 도난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의 예시
[회신] 다음의 예시와 같은 사항은 조세범처벌법 제10조에 규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 1.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납세가 고지된 때 2. 납세자가 천재, 지변, 화재, 전화 기타 재해를 입거나 도난을 당하여 납세가 곤란한 때 3. 납세자 또는 그 동거가족의 질병으로 납세가 곤란한 때 4. 납세자가 그 사업에 심한 손해를 입어 납세가 곤란한 때 5. 납세자에게 강제집행, 파산의 선고, 경매개시의 사유가 있는 때 6. 납세자의 재산이 체납처분에 부족하거나 국세에 우선하는 채권과 체납처분비에 부족한 때 7. 위 각항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때 상세내용 1회계연도에 3회 이상 체납하는 경우로서 천재지변, 화재, 도난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의 예시 다음의 예시와 같은 사항은 조세범처벌법 제10조에 규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 1.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납세가 고지된 때 2. 납세자가 천재, 지변, 화재, 전화 기타 재해를 입거나 도난을 당하여 납세가 곤란한 때 3. 납세자 또는 그 동거가족의 질병으로 납세가 곤란한 때 4. 납세자가 그 사업에 심한 손해를 입어 납세가 곤란한 때 5. 납세자에게 강제집행, 파산의 선고, 경매개시의 사유가 있는 때 6. 납세자의 재산이 체납처분에 부족하거나 국세에 우선하는 채권과 체납처분비에 부족한 때 7. 위 각항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때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