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탈세정보제공 대상연도

사건번호 선고일 2000.03.27
탈세정보포상금 지급범위는 제공된 중요자료에 의하여 적출된 소득금액이 총적출된 소득금액의 산출세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계산함
[회신] 탈세정보포상금 지급범위는 제공된 중요자료에 의하여 적출된 소득금액이 총적출된 소득금액의 산출세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계산된 포탈세액의 1천만원까지는 15%, 1천만원 초과 5천만원까지는 10%, 5천만원 초과 금액에 대하여는 5%의 금액을 1억원 한도내에서 지급하는 것이며 위의 산출세액이나 포탈세액에는 가산세는 포함되지 않는다. (조일 46600-238. 2000. 3. 27), (조일 46600-20. 2000. 1. 11) 상세내용 탈세정보포상금 지급범위는 제공된 중요자료에 의하여 적출된 소득금액이 총적출된 소득금액의 산출세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계산함 탈세정보포상금 지급범위는 제공된 중요자료에 의하여 적출된 소득금액이 총적출된 소득금액의 산출세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계산된 포탈세액의 1천만원까지는 15%, 1천만원 초과 5천만원까지는 10%, 5천만원 초과 금액에 대하여는 5%의 금액을 1억원 한도내에서 지급하는 것이며 위의 산출세액이나 포탈세액에는 가산세는 포함되지 않는다. (조일 46600-238. 2000. 3. 27), (조일 46600-20. 2000. 1. 11)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