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사기・기타 부정한 행위로서 조세를 포탈한 혐의가 있어 범칙조사를 실시하여 포탈세액이 확정된 경우에만 포상금으로 지급함
전 문
[회신]
탈세수법이 사기․기타 부정한 행위로서 조세를 포탈한 혐의가 있어 조세범 처벌법에 따라 범칙조사를 실시하여 포탈세액이 확정된 경우에만 그 포탈세액을 기준으로 100분의 5이상 100분의 15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을 1억원 범위 내에서 포상금으로 지급하는 것이다.
(조일 46600-20. 2000. 1. 11), (조일 46600-238. 2000. 3. 27), (조일 46600-194. 2000. 2. 12), (재정책 46600-131. ’98. 7. 16), (조일 22650-353. ’91. 9. 4), (조일 22650-193. ’90. 7. 2), (판례 ’90. 9. 21 90나24631 교부금 하집 ’90. 3. 27)
상세내용
사기・기타 부정한 행위로서 조세를 포탈한 혐의가 있어 범칙조사를 실시하여 포탈세액이 확정된 경우에만 포상금으로 지급함
탈세수법이 사기․기타 부정한 행위로서 조세를 포탈한 혐의가 있어 조세범 처벌법에 따라 범칙조사를 실시하여 포탈세액이 확정된 경우에만 그 포탈세액을 기준으로 100분의 5이상 100분의 15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을 1억원 범위 내에서 포상금으로 지급하는 것이다.
(조일 46600-20. 2000. 1. 11), (조일 46600-238. 2000. 3. 27), (조일 46600-194. 2000. 2. 12), (재정책 46600-131. ’98. 7. 16), (조일 22650-353. ’91. 9. 4), (조일 22650-193. ’90. 7. 2), (판례 ’90. 9. 21 90나24631 교부금 하집 ’90. 3.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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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