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세무조사시 진술서 등을 받는 근거 규정

사건번호 선고일 1999.10.22
세무조사시 사업자로부터 진술서 등을 받는 근거 규정은 부가가치세법 제35조 및 소득세법 제70조에 의함
[회신] 세무조사시 세무공무원이 사업자로부터 진술서 등을 받는 근거 규정은 부가가치세법 제35조(질문ㆍ조사) 및 소득세법 제70조(질문ㆍ조사)에 의하여 세무조사시 확인된 내용에 대한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진술서를 받는 것이다. 상세내용 세무조사시 사업자로부터 진술서 등을 받는 근거 규정은 부가가치세법 제35조 및 소득세법 제70조에 의함 세무조사시 세무공무원이 사업자로부터 진술서 등을 받는 근거 규정은 부가가치세법 제35조(질문ㆍ조사) 및 소득세법 제70조(질문ㆍ조사)에 의하여 세무조사시 확인된 내용에 대한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진술서를 받는 것이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