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세금계산서 교부불성실 행위분에 대한 벌과금 양정은 벌금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교부불성실범의 ’95. 1. 1이후 행위분에 대한 벌과금 양정은 조세범처벌법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중 벌금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조일 40607-793. ’95. 7. 19), (재조세 1260.1-61. ’80. 1. 11), (대법원 95도 569. ’95. 7.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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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교부불성실 행위분에 대한 벌과금 양정은 벌금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교부불성실범의 ’95. 1. 1이후 행위분에 대한 벌과금 양정은 조세범처벌법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중 벌금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조일 40607-793. ’95. 7. 19), (재조세 1260.1-61. ’80. 1. 11), (대법원 95도 569. ’95. 7.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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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