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납세증지 재사용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3.09.20
납세증지를 재사용한다 함은 이미 소정의 세액이 납부되었거나 납부될 물품에 첩용되었던 납세 표지를 과세될 물품에 다시 첩용하는 행위를 말함
[회신] 조세범처벌법 제12조의 2 제1호에서 규정하는 납세증지 또는 납세병마개를 재사용한다 함은 납세표지를 첩용한 물품(주세법상 주류, 특별소비세법상 과세물품)을 제조장에서 반출함으로써 이미 소정의 세액이 납부되었거나 납부될 물품에 첩용되었던 납세 표지를 제조자가 회수하여 이를 과세될 물품에 다시 첩용하는 행위를 말한다.(조일 40607-788. ’93. 9. 20), (간세 1235-542. ’67. 8. 4), (국간주 1235-781. ’67. 10. 16) 상세내용 납세증지를 재사용한다 함은 이미 소정의 세액이 납부되었거나 납부될 물품에 첩용되었던 납세 표지를 과세될 물품에 다시 첩용하는 행위를 말함 조세범처벌법 제12조의 2 제1호에서 규정하는 납세증지 또는 납세병마개를 재사용한다 함은 납세표지를 첩용한 물품(주세법상 주류, 특별소비세법상 과세물품)을 제조장에서 반출함으로써 이미 소정의 세액이 납부되었거나 납부될 물품에 첩용되었던 납세 표지를 제조자가 회수하여 이를 과세될 물품에 다시 첩용하는 행위를 말한다.(조일 40607-788. ’93. 9. 20), (간세 1235-542. ’67. 8. 4), (국간주 1235-781. ’67. 10. 16)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