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범칙자 고발

사건번호 선고일 1993.12.11
탈세사실의 고발은 세무관서 외의 타기관에 할 수는 있으나 타기관에서 접수 또는 인지한 경우에는 세무관서로 인계하도록 되어 있음
[회신] 탈세사실의 고발은 세무관서 외에 수사기관 등 타기관에 할 수는 있으나 타기관에서 접수 또는 인지한 경우에는 조세범처벌법 제6조 제5항에 의하여 세무관서로 인계하도록 되어 있다. 상세내용 탈세사실의 고발은 세무관서 외의 타기관에 할 수는 있으나 타기관에서 접수 또는 인지한 경우에는 세무관서로 인계하도록 되어 있음 탈세사실의 고발은 세무관서 외에 수사기관 등 타기관에 할 수는 있으나 타기관에서 접수 또는 인지한 경우에는 조세범처벌법 제6조 제5항에 의하여 세무관서로 인계하도록 되어 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