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포탈자의 범위

사건번호 선고일 1988.11.29
조세포탈자라 함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서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 또는 공제를 받은 자를 말함
[회신] 조세범처벌법에서 규정하는 조세포탈자라 함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서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 또는 공제를 받은 자를 말하며, 이 때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란 조세의 포탈을 가능케 하는 행위로서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 즉 조세의 부과 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하게 곤란케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행위를 말한다. 상세내용 조세포탈자라 함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서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 또는 공제를 받은 자를 말함 조세범처벌법에서 규정하는 조세포탈자라 함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서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 또는 공제를 받은 자를 말하며, 이 때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란 조세의 포탈을 가능케 하는 행위로서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 즉 조세의 부과 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하게 곤란케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행위를 말한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