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원천징수불이행범의 범위

사건번호 선고일 1992.08.26
원천징수를 불이행한 경우에는 미납세액과 가산세를 징수하고 조세범처벌법의 적용을 받는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미납세액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는 것임
[회신]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를 불이행한 경우에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과 10/100에 상당하는 가산세를 징수하고 조세범처벌법의 적용을 받는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는 것이고,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조세범처벌법의 적용을 받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조일 22650-472. ’92. 8. 26), (조일 1233-98. ’78. 2. 21), (대법원 97도 2429-’98. 5. 8) 상세내용 원천징수를 불이행한 경우에는 미납세액과 가산세를 징수하고 조세범처벌법의 적용을 받는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미납세액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는 것임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를 불이행한 경우에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과 10/100에 상당하는 가산세를 징수하고 조세범처벌법의 적용을 받는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는 것이고,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조세범처벌법의 적용을 받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조일 22650-472. ’92. 8. 26), (조일 1233-98. ’78. 2. 21), (대법원 97도 2429-’98. 5. 8)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