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통고처분에 따른 벌과금 일부납부 처리

사건번호 선고일 1989.09.22
통고된 벌과금의 일부 납부는 허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를 일부 납부함으로써 통고 불이행으로 고발된 경우에는 일부 납부한 벌과금은 환불해야 함
[회신] 조세범처벌절차법의 규정에 의하여 통고된 벌과금의 일부 납부는 허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를 일부 납부함으로써 통고 불이행으로 고발된 경우에는 일부 납부한 벌과금은 환불해야 한다. 상세내용 통고된 벌과금의 일부 납부는 허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를 일부 납부함으로써 통고 불이행으로 고발된 경우에는 일부 납부한 벌과금은 환불해야 함 조세범처벌절차법의 규정에 의하여 통고된 벌과금의 일부 납부는 허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를 일부 납부함으로써 통고 불이행으로 고발된 경우에는 일부 납부한 벌과금은 환불해야 한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