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탈세제보 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1985.09.13
탈세제보는 서면으로 피제보자의 주소 또는 성명, 영업장, 범칙행위의 기간, 방법, 규모 등을 명확히 기재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물을 첨부해야 함
[회신] 탈세제보는 서면으로 하되 피제보자의 주소 또는 성명, 영업장 또는 소득발생지, 범칙행위의 기간, 방법, 규모 등을 명확히 기재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이중장부, 실거래 증서, 기타 객관성 있는 증거물이 첨부되고 제보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되어야 한다. 상세내용 탈세제보는 서면으로 피제보자의 주소 또는 성명, 영업장, 범칙행위의 기간, 방법, 규모 등을 명확히 기재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물을 첨부해야 함 탈세제보는 서면으로 하되 피제보자의 주소 또는 성명, 영업장 또는 소득발생지, 범칙행위의 기간, 방법, 규모 등을 명확히 기재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이중장부, 실거래 증서, 기타 객관성 있는 증거물이 첨부되고 제보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되어야 한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