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체납회수 계산 기준은 납세고지서 1통을 1회로 하고 회수의 통산은 1회계연도를 기간으로 함
전 문
[회신]
조세범처벌법 제10조의 체납회수 계산 기준은 납세고지서 1통을 1회로 하고 회수의 통산은 1회계연도를 기간으로 한다.
(조일 22650-332. ’87. 7. 11), 관련 예규 및 판례(재총괄 1231-1864. ’73. 12. 31), (헌재 99헌바. ’99. 12. 23)
상세내용
체납회수 계산 기준은 납세고지서 1통을 1회로 하고 회수의 통산은 1회계연도를 기간으로 함
조세범처벌법 제10조의 체납회수 계산 기준은 납세고지서 1통을 1회로 하고 회수의 통산은 1회계연도를 기간으로 한다.
(조일 22650-332. ’87. 7. 11), 관련 예규 및 판례(재총괄 1231-1864. ’73. 12. 31), (헌재 99헌바. ’99. 1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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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