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탈세의 범위

사건번호 선고일 1986.05.17
탈세라 함은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정하는 각종 의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조세수입을 감손케 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함
[회신] 탈세라 함은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정하는 각종 의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재정권을 침해하여 조세수입을 감손케 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상세내용 탈세라 함은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정하는 각종 의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조세수입을 감손케 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함 탈세라 함은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정하는 각종 의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재정권을 침해하여 조세수입을 감손케 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