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재산장닉범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1.05.07
체납자 또는 체납자의 재산을 점유한 자가 조세를 면탈키 위해서 그 재산을 장닉, 탈루 또는 허위 계약을 하였을 때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함
[회신] 체납자 또는 체납자의 재산을 점유한 자가 조세를 면탈키 위해서 그 재산을 장닉(감추어 숨김), 탈루하거나 또는 허위의 계약을 하였을 때는 조세범처벌법 제12조 제1항에 해당된다. 상세내용 체납자 또는 체납자의 재산을 점유한 자가 조세를 면탈키 위해서 그 재산을 장닉, 탈루 또는 허위 계약을 하였을 때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함 체납자 또는 체납자의 재산을 점유한 자가 조세를 면탈키 위해서 그 재산을 장닉(감추어 숨김), 탈루하거나 또는 허위의 계약을 하였을 때는 조세범처벌법 제12조 제1항에 해당된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