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자 또는 체납자의 재산을 점유한 자가 조세를 면탈키 위해서 그 재산을 장닉, 탈루 또는 허위 계약을 하였을 때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함
전 문
[회신]
체납자 또는 체납자의 재산을 점유한 자가 조세를 면탈키 위해서 그 재산을 장닉(감추어 숨김), 탈루하거나 또는 허위의 계약을 하였을 때는 조세범처벌법 제12조 제1항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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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자 또는 체납자의 재산을 점유한 자가 조세를 면탈키 위해서 그 재산을 장닉, 탈루 또는 허위 계약을 하였을 때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함
체납자 또는 체납자의 재산을 점유한 자가 조세를 면탈키 위해서 그 재산을 장닉(감추어 숨김), 탈루하거나 또는 허위의 계약을 하였을 때는 조세범처벌법 제12조 제1항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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