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추계 결정한 경우 조세범처벌법 적용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4.01.16
수입금액을 추계 결정하는 경우 수입의 누락이 확인될 경우에는 조세 포탈범으로 처벌할 수 있음
[회신] 정부가 수입금액에 업종별 소득표준율을 적용하여 추계 결정하는 경우 그 내용이 국세기본법 제14조에 규정된 실질과세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하며(대판 78누 468참조) 소득의 원천이 되는 수입의 누락이 확인됨은 동 수입금액에 소득표준율 상당의 소득에 대한 조세를 포탈한 것이므로 조세 포탈범으로 처벌할 수 있다. 상세내용 수입금액을 추계 결정하는 경우 수입의 누락이 확인될 경우에는 조세 포탈범으로 처벌할 수 있음 정부가 수입금액에 업종별 소득표준율을 적용하여 추계 결정하는 경우 그 내용이 국세기본법 제14조에 규정된 실질과세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하며(대판 78누 468참조) 소득의 원천이 되는 수입의 누락이 확인됨은 동 수입금액에 소득표준율 상당의 소득에 대한 조세를 포탈한 것이므로 조세 포탈범으로 처벌할 수 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