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탈루소득의 원천징수시 처벌

사건번호 선고일 1978.02.21
기수시기가 성립한 후 세무조사 기간 중에 탈루한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분 소득세를 일반원천징수의무자가 납부하였더라도 포탈범으로 처벌해야 함
[회신] 기수시기가 성립한 후 세무조사 기간 중에 탈루한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분 소득세를 일반원천징수의무자가 납부하고 소득자에게 일반원천징수영수증을 사후에 교부하였더라도 이를 탈루하여 소득세를 포탈한 자는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포탈범으로 처벌해야 한다. 상세내용 기수시기가 성립한 후 세무조사 기간 중에 탈루한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분 소득세를 일반원천징수의무자가 납부하였더라도 포탈범으로 처벌해야 함 기수시기가 성립한 후 세무조사 기간 중에 탈루한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분 소득세를 일반원천징수의무자가 납부하고 소득자에게 일반원천징수영수증을 사후에 교부하였더라도 이를 탈루하여 소득세를 포탈한 자는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포탈범으로 처벌해야 한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