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수시기가 성립한 후 세무조사 기간 중에 탈루한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분 소득세를 일반원천징수의무자가 납부하였더라도 포탈범으로 처벌해야 함
전 문
[회신]
기수시기가 성립한 후 세무조사 기간 중에 탈루한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분 소득세를 일반원천징수의무자가 납부하고 소득자에게 일반원천징수영수증을 사후에 교부하였더라도 이를 탈루하여 소득세를 포탈한 자는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포탈범으로 처벌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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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수시기가 성립한 후 세무조사 기간 중에 탈루한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분 소득세를 일반원천징수의무자가 납부하였더라도 포탈범으로 처벌해야 함
기수시기가 성립한 후 세무조사 기간 중에 탈루한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분 소득세를 일반원천징수의무자가 납부하고 소득자에게 일반원천징수영수증을 사후에 교부하였더라도 이를 탈루하여 소득세를 포탈한 자는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포탈범으로 처벌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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