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제보자가 수인이고 범칙자 별로 통고처분하여 이행한 경우라면 범칙자별로 통고이행된 벌과금을 기준으로 교부금을 산정함
전 문
[회신]
1개의 제보서상 피제보자가 수인이고 그 제보내용이 각각의 범칙자의 벌과금을 산정함에 있어서 주자료로 공하여졌으며 범칙자 별로 각각 벌과금 통고처분하여 이를 이행한 경우라면 제보자에 대한 탈세정보교부금 산정에 있어서도 범칙자별로 통고이행된 벌과금을 기준으로 교부금을 산정함이 타당하다.
상세내용
피제보자가 수인이고 범칙자 별로 통고처분하여 이행한 경우라면 범칙자별로 통고이행된 벌과금을 기준으로 교부금을 산정함
1개의 제보서상 피제보자가 수인이고 그 제보내용이 각각의 범칙자의 벌과금을 산정함에 있어서 주자료로 공하여졌으며 범칙자 별로 각각 벌과금 통고처분하여 이를 이행한 경우라면 제보자에 대한 탈세정보교부금 산정에 있어서도 범칙자별로 통고이행된 벌과금을 기준으로 교부금을 산정함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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