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 전 개시하는 과세연도의 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을 위한 상시근로자의 증가한 인원 수 계산방법
사건번호선고일2024.03.08
요 지
「조세특례제한법」(2019.12.31. 법률 제16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의7제1항각호에 따른 청년등 상시근로자 및 그 외 상시근로자의 증가한 인원 수 계산시, 청년등 상시근로자 및 그 외 상시근로자의 증가한 인원 수 계산방법
전 문
(제1안) 전체 상시근로자의 증가한 인원 수 내에서 청년등 상시근로자 및 그 외 상시근로자의 증가한 인원 수 계산
(제2안) 청년등 상시근로자의 증가한 인원 수 및 그 외 상시근로자의 증가한 인원 수를 각각 계산
[회신]
귀 질의에 대하여 제1안이 타당합니다.
○ 사실 관계
- 수도권 외 소재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내국인A는 '17년 4.08명(청년등 1.66명, 청년등 외 2.42명)의 상시근로자를 고용하였고, '18년 고용이 변동하여 아래와 같이 '17년 대비 상시근로자 수 증감 발생
<내국인 A가 운영하는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 계산내역>
('17년) 청년등 1.66명, 청년등 외 2.42명, 전체 4.08명
('18년) 청년등 1.00명(△0.66), 청년등 외 3.75명(+1.33), 전체 4.75명(0.67)
- (1안) 전체 상시근로자 증가 0.67명을 한도로 청년등 외 근로자 증가에 대한 세액공제액 적용
- (2안) 청년등 외 상시근로자 수 증가 1.33명을 적용하여 청년등 외 근로자 증가에 대한 세액공제액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