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에서 업종의 분류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제조업에 해당되는 것임
전 문
[회신]
1. 귀 질의 중 〈사례1〉과 같은 산업활동의 경우에는 세법에서 업종의 분류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제조업에 해당되는 것이며,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의 3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다만, 원재료를 수탁가공하는 상대방업체가 외국기업인 경우에는 이를 수출활동으로 보아 무역업(도매업)으로 분류되므로 동법 동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별첨 통계청 예규, 기준10811-260, 1992. 7. 13 참조)
2. 귀 질의 중 〈사례 2〉의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기본통칙(2-4-4…13)에 의하여 중소제조업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참조예규 통계청 기준10811-260, 1992. 7. 13)
〈회신〉
1. 귀부에서 질의한 “해외 위탁가공 생산”의 제조업 해당 여부에 대하여,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자기가 기획한 상품을 다른 제조업체에 의뢰하여 생산할 때 위탁업체가 제조업으로 분류될 수 있는”의 기준은 수탁업체가 국내업체인 경우에 한하며,
2. 국내 사업체와 외국 사업체와의 관계는 국내사업체 간의 관계와 동일하게 보지 않고, 국제거래관계(수출입관계)로 보아야 하므로 동 사업체의 산업은 국내에서 수행되는 주된 활동의 성질에 따라 무역업(수출입활동)으로 분류됨.
3. 또한 국내 위탁가공 생산의 경우라도 네가지 조건(자기기획, 원료제공, 자기명의, 자기책임판매)이 완전히 충족되는 경우에 한하여 제조업으로 분류됨.
1. 질의내용 요약
〈사례1〉
표준산업분류표상 제조업으로 분류된 자가 특정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않고,다른 제조업체에 의뢰하여 제조케 하여 이를 판매하는 경우라도 다음의 네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된다면 제조업으로 분류되는지 여부
1) 생산할 제품을 직접 기획(고안 및 디자인, 견본제작 등)하고
2) 자기 소유의 원재료를 다른 계약업체에 제공하여
3) 그 제품을 자기 명의로 제조케 하고
4) 이를 인수하여 자기 책임하에 직접 시장에 판매하는 경우
〈갑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조 제3항
, 제2조 제2항에 의하면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기준으로 구분토록 되어 있으므로 제조업에 해당되어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1조의 중소기업으로 보아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의 3 중소제조업에 대한 임시특별세액 감면을 받을 수 있다.
〈을설〉
소득세법시행령 제39조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표준산업분류표상 기준에 따르도록 되어 있으므로 제조시설이 없으므로 도매업으로 분류하며, 산업분류표상 제조업의 정의는 어떤 물질에 물리적˙화학적 작용을 가하여 새로운 제품으로 전환시키는 산업활동을 말하기 때문에 이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중소제조업에 대한 임시특별세액 감면을 받을 수 없다.
〈사례2〉
제조설비(기계, 장비 등)를 갖추고 완제품 생산업체로부터 원부자재를 공급받아 제품이나 또는 부속품을 임가공하여 주는 경우의 업태가 제조업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의 3 중소제조업에 대한 임시특별세액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갑설〉
조세감면규제법기본통칙 2-4-4…13에 의하여 중소기업에 해당되어 제조업으로 보아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의 3에 의하여 임시특별세액 감면을 받을 수 있다.
〈을설〉
사업서비스업, 기타 임가공(표준소득률 코드번호:749660)에 해당되어 제조업으로 볼 수 없으므로 중소제조업에 대한 임시특별세액 감면을 받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