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일 이후의 가산금을 정리 채권으로 신고하지 않은 상태에서 정리계획인가의 결정이 있은 때에는 실권소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일 이후의 가산금에 대하여 정리 채권으로 신고하지 않은 상태에서 세무서장이 정리계획안 확정에 동의하여 당해 정리계획인가의 결정이 있은 때에는 당해 신고하지 아니한 가산금은 회사정리법 제241조의 규정에 의거 실권소멸되는 것이다.
| [ 질 의 ] |
| 1. 사안의 개요 o 1995. 02. 28 회사부도로 당좌거래 정지 o 1995. 04. 06 회사재산보전처분 결정 o 1995. 10. 10 회사정리절차 개시결정 o 1995. 11. 14 관할세무서장의 조세채권신고 * 신고금액 68억 4107만원(국세 61억 4911만원, 회사정리절차 개시일까지의 가산금 5억 7404만원) o 1995. 12. 6 제1회 관계인집회 및 일반조사 o 1997. 06. 19 관할세무서장의 정리계획안에 대한 의견회신 o 1997. 08. 25 제2회․제3회 관계인집회 및 특별조사 o 1997. 10. 20 관계인집회 및 회사정리계획안 인가결정 2 질의내용 세무서장이 회사정리절차와 관련하여 회사정리절차 개시결정일까지 확정된 체납액을 정리채권으로 당해 법원에 신고한 후 정리계획안에 동의하여 정리계획안이 결정된 경우, 조세채권신고일(개시결정일) 이후의 가산금의 징수가능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