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하여 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대상설비의 범위에는 건물과 구축물은 포함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구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57조 제1항 제6호의 2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대상설비의 범위에는 건물(구축물포함)은 포함되지 아니함.
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7조 제1항 제6호의 2에 해당하는 첨단기술설비를 일괄도급으로 계약·설치 하였음. 첨단기술설비 설치계약에는 부수적으로 필요한 기둥과 지붕이 있는 건물과 구축물인 탱크도 있음.
이 경우 부수적으로 필요한 건물, 구축물도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7조 제1항 제2호에 해당되어 세액공제가 가능한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