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과 기타사업을 겸영하는 중소법인이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한 임시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는 경우의 제조업소득계산에 있어서 외국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고 계상한 해외투자손실준비금은 기타 사업의 개별손금에 해당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제조업과 기타 사업을 겸영하는 중소법인이 조세감면규제법(법률 제46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의 3의 규정에 의한 임시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는 경우의 제조업소득계산에 있어서 외국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고 계상한 해외투자손실준비금은 기타 사업의 개별손금에 해당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1993. 12. 개정 전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의 3(중소제조업 임시특별세액감면)의 적용에 있어서.
- 제조업과 기타 사업(수입품판매업)을 겸영하는 중소법인의 경우 특별세액감면은 「제조업소득」에 대하여만 적용되며, 구분경리하여야 함.
- 이 경우 외국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고 계상한「해외투자손실준비금」이 제조업의 개별손금인지 기타사업의 개별손금인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