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법인이 준비금 및 증자소득공제를 적용받거나 적용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한 특별세액감면은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법인이 법률 제4666호(1993. 12. 31 개정)의 시행전에 자본을 증가하고 기계장치등에 투자함에 따라 1994. 1. 1 이후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 및 그 이후의 각 사업연도에 임시투자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외에 잔존기간동안의 준비금 및 증자소득공제를 적용받거나 적용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법률 제4666호)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세액감면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1994. 7. 1 이후 종료하는 사업연도에 이월하여 공제받는 임시투자세액공제액에 대하여는 농어촌특별세법 제3조 제1호의규정에 의하여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세내용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법인이 준비금 및 증자소득공제를 적용받거나 적용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한 특별세액감면은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법인이 법률 제4666호(1993. 12. 31 개정)의 시행전에 자본을 증가하고 기계장치등에 투자함에 따라 1994. 1. 1 이후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 및 그 이후의 각 사업연도에 임시투자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외에 잔존기간동안의 준비금 및 증자소득공제를 적용받거나 적용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법률 제4666호)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세액감면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1994. 7. 1 이후 종료하는 사업연도에 이월하여 공제받는 임시투자세액공제액에 대하여는 농어촌특별세법 제3조 제1호의규정에 의하여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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