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증자소득공제를 적용받은 기업의 특별세액감면의 적용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5.10.27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증자 소득공제를 적용받거나 적용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한 특별세액감면은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1993. 12. 31 이전에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법인이 자본을 증가함에 따라 자본변경등기를 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36개월간 증자소득공제를 적용받음에 있어서 1994. 1. 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 및 그 이후의 각 사업연도에 잔존기간동안의 증자소득공제를 적용받거나 적용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법률 제4666호)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세액감면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위 관련 공문에서 국세청장은 종전 사업연도중에 자본을 증가하여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증자소득공제를 받은 법인이 1994사업연도에도 동 증자소득공제와 조세감면규제법(1993. 12. 31 법률 제4666호)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제조업 특별세액감면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이는 같은법 제7조 제1항 단서 규정에 의거 중복적용이 배제되는 것으로 회신하였으나, 1)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 제1항 단서는 1994. 1. 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 및 그 이후의 과세연도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감면을 적용받거나 적용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중소제조업 특별세액감면이 배제되도록 하였고 동 제2호에서 제118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공제를 규정하였으나, 2) 동법 제118조 제1항 제2호는 제12조, 제20조, 제40조, 제93조, 제96조 및 이법 부칙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소득공제금액 및 비과세금액등을 규정하고 있어 동법 제93조의 규정에 의한 증자소득공제규정을 적용받는 경우는 중소제조업 특별세액감면규정의 적용이 배제되는 것으로 해석된다 하겠음. 3) 그러나, 동법 부칙 제8조 제1항에서 제93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증자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였고 동법 부칙 제1조는 이 법은 1994. 1. 1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개정 법률의 시행일 이전인 종전 사업연도중에 자본을 증가하여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자소득공제규정을 적용받던 법인이 동 법조에 의한 잔존공제기간에 대하여 1994. 1. 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및 그 이후의 과세연도에 있어서 동 잔존기간에 대한 증자소득공제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는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에 의한 중소제조업 특별세액감면규정과의 동시적용이 가능한 것으로 생각되어 질의하니 회신바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