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의 납부 후 그 분과의 취소로 인해 국세환급금을 충당 또는 지급하는 때에는 국세환급가산금을 국세환급금에 가산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민원인과 붙임과 같이 질의・회신이 있었음을 통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 과세관청이 명의수탁자가 착오로 신고・납부한 소득금액을 결정취소하고 명의신탁자에게 다시 부과한 것은
국세기본법 제52조
(국세환급가산급) 제1호에 규정된 “착오납부・이중납부 또는 납부후 그부과의 취소・갱정결정”에 해당한다.
○ 과세관청이 명의신탁자에게 새로이 과세하면서 명의수탁자가 한소득세의 신고・납부중 신고부분은 적법한 것으로 보고 새로이 과세하는 명의신탁자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는 것, 증 명의수탁자에 의한 소득세 신고・납부 중 신고는 부적법하고 납부는 적법하다고 본 것은 적용에 있어 일관성이 없는 상호모순된 것으로 사료됨.
○ 또한
소득세법
기본통칙 81-4(명의 위장의 경우 가산세 적용범위)에 의하여 실소득자인 명의신탁자에게 소득세를 과세함에 있어 당초 명의수탁자에게 환급하지 아니하고 실소득자인 명의신탁자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는 것은 명의수탁자에게 납부한 세액을 환급하고, 다시 명의신탁자로부터 소득세를 징수하는 행정상의 번거로움과 환급신청등 납세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과세관청내부의 행정절차 즉, 납세자의 편의와 징세 행정이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한 조치로 사료됨. 따라서
국세기본법 제52조
의 규정에 의한 국세환급가산금의 지급은 위
소득세법
기본통칙 81-4 와는 전혀 별개의 규정으로 상호관련성이 없으며 영향을 받지도 않는 것으로 사료됨
※ 조세 46070-3, 1999.09.03
국세의 납부후 그 분과의 취소로 인해 국세환급금을
국세기본법 제51조
의 규정에 의하여 충당 또는 지급하는 때에는 동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환급가산금을 국세환급금에 가산하는 것임을 알려드림.